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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씨가 내란 의모죄냐 하는 것은 법률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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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1 1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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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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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씨가 내란 의모죄냐 하는 것은 법률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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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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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현재 녹취록만 가지고 보자면 "마이너리티 리포트" 가 현실화 되는 것이죠.어떤 일을 시도할려고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처벌이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헌데 이 문제와는 별개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서 금배지를 달고 있냐 하는 거죠.
2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의심하자면 "북한에게 포섭된" 인물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것이 하나있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가지고 처벌을 할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모든 인간이 다 적이라고 봐야 하니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석기씨가 처벌되서 국가의 안위의 보장됐다는 부분보다는 "국민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게된다" 라는 부분이 더 우려스럽군요.
좀 확대 해석하자면 "cctv 에 음성 녹화를 기본으로 장착하라" 라고 법률을 제정하고 발의하게 되면 전국민에 대한 영상감시 뿐만이 아니라 음성 감시도 가능하게 되죠.
이석기씨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저런 계획을 모의했다는 것이 만인 공노할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 사안이 확대되면 "1970 년대로의 귀환" 이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공안정국 그리고 박정희 시대로의 귀환을 목도하게 되는것이고 국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것이라고 우려해 봅니다.
녹취만 가지고 처벌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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