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사견임을 전제로 한다면...
내란음모죄는.. 실제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목적을 얻을 수 있는 자에 한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무런 힘도 없는 제가.. 아무리.. 새누리정권이 싫다고.. 술자리 같은 사석에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도. 그것은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상상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상상만 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죄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내란음모죄 하니까.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나네요...
하지만.. 만약 전방 사단장급들이 모여서 저런 모의를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내란모의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군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내려진 내란모의죄는 제가 알기로는..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당연하지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껍니다....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국민의 관심을 끌고 더군다나.. 결정이 될 때까지 시간을 오래 끌 수 있다는 것에 이미 국정원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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