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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에관하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8-30 16:24:12
추천수 3
조회수   604

제목

저작권보호에관하여

글쓴이

김병찬 [가입일자 : 2001-10-27]
내용
저작권보호에관하여



문의드렸던 김병찬입니다



조정위원회는 10만원을 받고 한다고 하더군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증명할수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하고



형사 민사고소 가능하다고 하네요



cd를 낸적이 있기에 증거자료구요



이미 제 곡을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허락을 안해줬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이렇게 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걸 알았네요



비교곡을 청취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좀 복잡해서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거의 100%로라 보시면 됩니다



좋은 취지로 불러보겠다고 해서 허락할까도 하고 아주 제작권을 다 넘겨주고싶을 정도로 마음이 감동받았는데



나중 알고보니 제가 입원하고 있는동안 아주 작정을 하고 제작을 했더군요



cd까지만들어서 팔구요 인터넷 유통까지 하구요



제 곡을 작사 작곡 다 자기들이했다고 한겁니다



이거 억울해서 어케합니까>



전 지금 밥도 못먹습니다



그리고 전 연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작사 작곡 기획등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자가 왔는데 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용서해라 하시지만 용서가 안됩니다 제 권리를 찿고 용서를 해야죠



선행위-후 마무리로 가자는 게획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제작에 임해야하죠



3개월 술때문에 입원치료까지 했는데 오늘 막걸리 한병 마셨네요 에휴



부모님께 무지 죄송합니다



사기가 되는건지 저작권 도용이나 저작권 침해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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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2013-08-30 18:32:10
답글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되죠.<br />
마음에 상처를 위로해줘도 시원찮을텐데 50에 합으하자니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일텐데...

오상헌 2013-08-30 18:33:30
답글

판매한거 전량회수 폐기 요구하세유~<br />
나머진 법대로 그래도병찬님 워로가 될까싶습니다.

조상현 2013-08-30 18:41:33
답글

맘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부디 마음의 병을 얻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만중 2013-08-30 20:30:06
답글

상대방이 잘 아시는 분인가보죠?<br />
저작권 위반은 절도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이라 보시면 됩니다<br />
형사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합의하자 청해올겁니다<br />
요즘 저작권자중 일부는 그런걸 이용해 방임하여 사용할수있게 풀어놓은뒤 저작권법으로 금전 챙기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아뭏튼 저작권법은 더 강화되어야 더 좋은 창작물들이 나와 사회에 기여를 하겠죠<br />
지인이라고 그냥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br />
정당한 댓가

이영수 2013-08-31 02:20:51
답글

통상적인 저작권자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가능하실겁니다. 이는 상대방의 음원판매를 통한 이익이 통상적인 보수를 책정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고요,<br />
<br />
이와는 별개로 형사적인 부분은 제가 알기론 비친고죄여서 검사가 알아서 기소할 것입니다. 물론 형사처벌 부분은 김병찬님께 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겠지요

김병찬 2013-08-31 17:46:55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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