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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으로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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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13: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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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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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으로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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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식 [가입일자 : 2005-11-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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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무리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됐군요.
예상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네요.
아직 녹취록이 사실인지 여부와 논의 이상의 구체적인 준비를 했는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만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녹취록에 나온 발언을 근거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형법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일단 모의를 한 것으로는 처벌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는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죄 관련 조항에는 특칙이 있어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내란의 음모, 선동, 선전을 처벌하는지는 알지 못하여
위의 형법조항이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외국의 내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란을 자유롭게 음모, 선동, 선전하도록 방치하는 국가가 있을까 싶습니다.
또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과 단순 비교는 어렵겠죠.
녹취록이 사실인지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국정원이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조작한 것을 내놓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통진당이 종북이라는 것이 명백해지는군요.
와싸다에도 통진당이 종북이라고하면 입에 거품을 물며 증거를 대라는 둥하며
냉전논리에 찌든 꼴통 치부하는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태에 주요 당 관계자가 연루된 통진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고
자산은 국가에 귀속될 것 같습니다.
이건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예도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은 연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만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종북 사이비 진보를 박멸하고
제대로 된 진보를 세울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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