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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루프박스에 의한 사고시... 보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8-26 16:24:56
추천수 20
조회수   7,037

제목

질문... 루프박스에 의한 사고시... 보험..

글쓴이

김동수 [가입일자 : 2002-01-20]
내용
저번에 루프박스 달고 시험삼아 달려본다고 달렸는데 낙동강 다리위에서 뚜껑이 열려 휘리릭 다 날려보내고 뒷 차는 짐 들을 밟고.. 다행히 사고는 안났습니다.



지금은 루프박스 내에 짐들을 줄 매고 다닙니다. 그때 고속으로 달리긴 했지만 바람땜에 뚜껑이 열렸다기 보다는 짐이 내부에서 요철을 여럿 지나면서 내부에서 요동을 쳐서 이미 뚜껑의 플라스틱 잠금장치 고리를 깨부순 것 같아요. 그 후 다리에서 횡풍과 함께 고속으로 달리니 뚜껑이 확 열린 것 같습니다. 루프박스 내부는 다 채우면 안되고 특히나 꼭 짐을 끈으로 묶고 다니세요...



루프 가로바와 박스 모두 카피 제품을 장착했는데, 하고 나니 영 불안한 것이 후회도 되고 합니다. 꼭 정품을 장착하시길!!



만약 루프박스가 열리거나 가로바가 깨져 짐이 떨어진다면.... 또는 캠핑 때 차 위에 장착해놓은 루프박스, 케리어, 자전거, 루프백 등이 떨어져 옆이나 뒤에 오는 차들이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근 보험은 안될 것 같고.... 아무리 안전거리 미확보 그래도 몇 대 몇 하면 잘 못하면 신세 망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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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권 2013-08-26 16:35:45
답글

오래전에 격은적이 있습니다. 저절로 열린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앞뒤 매미고리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실수로 열어놓고 달린적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아찔했습니다. 다행이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선동 2013-08-26 17:22:01
답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루프박스에 대하여 승용차의 경우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불법 부착물은 아니겠네요. <br />
<br />
루프박스 자체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고, 다른 차량을 파손하거나 인적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시설 설치자 외에도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제조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br />
<br />
문제는, 자동차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겠는데요.

김동수 2013-08-26 17:49:28
답글

ㄴ 그러게요.. 제 생각엔 보험 적용은 어려울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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