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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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때 일어난 대표적인‘군 의문사’사건이었던 허원근 일병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허 일병의 사인을 ‘타살’로 봤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는 22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사망 원인이 자살인 이상 사망 원인 은폐나
조작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장기간 유족이 고통받은 데 대해“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과 신체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엠)-16 소총으로 흉부 및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했을 때 전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점,
M-16 소총으로 복부 2발, 머리 1발을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흉부에 2발,머리에 1발을 쏴 자살하는 것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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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M16 사격을 한번이라도 해 봤는지 의문이 가는군요.
군 복무중에 소대원이 M16으로 자살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탄약고에서 부임한지 2달 밖에 않된 이등병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턱밑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턱밑은 시커면 탄흔과 자상정도인데
후두부는 겨울이라 방한모를 써서 외부로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앰블런스에 실은 소대원이 머리를 받쳐드는데 물렁하게 들렸다고...
후두부가 박살이 난 모양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다가 실행에 옮깁니다.
아마 자살을 하는 순간에도 갈등을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끝내려고 턱밑에 방아쇠를 대고 눈을 감고 당겼을 겁니다.
그런데 허 일병은 왼쪽, 오른쪽 가슴에 쏘고 죽지 않아서
또 눈밑에 대고 쏘다니요?
참 어처구니 없는 판결입니다.
M16의 위력을 비비탄 정도로 보는건지,
훈련중 중대장이 꿩을 보고 M16을 한방 쐈는데 잡고보니
몸뚱이가 다 날라가 버렸더군요.
이젠 비상식이 상식인 시대가 다시 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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