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법 개정안
현행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월 333,333원씩 년간 400만원 연금저축(세제적격)에 납입하면
납입 총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그것에 따른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이환급액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나 동일하게 환급을 해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절세액(즉, 연말정산 환수금액)
1200만원이하 / 6.6% / 264,000원
4600만원이하 / 16.5% / 660,000원
8800만원이하 / 26.4% / 1,056,000원
3억이하 / 38.5% / 1,540,000원
3억초과 / 41.8% / 1,672,000원
그런데 이것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과세표준 / 세액공제율 / 절세액(즉, 연말정산 환수금액)
1200만원이하 / 13.2% / 528,000원
4600만원이하 / 13.2% / 528,000원
8800만원이하 / 13.2% / 582,000원
3억이하 / 13.2% / 528,000원
3억초과 / 13.2% / 528,000원
즉, 현행은 과세표준이 낮은 사람은 적은 금액을 환급받고
과세 표준이 높은 사람은 환급액수도 그만큼 컸었는데
이것이 세액공제로 바뀌면 총 납입한 보험료 400만원에 대하여
일괄 12%로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포함 13.2%가 되겠지요
따라서 과세표준이 낮은 사람은 세금을 더 환급받게 되었고
고소득자로서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은 세금환급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과표가 낮은 사람은 연금저축을 가입하여 매년 페이백효과로 세금환급을
받는것이 유리하겠지요.
연금저축은 납입기간동안은 소득공제를 받지만 그대신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세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또 노후대책등을 감안하면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듭니다.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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