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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세액공제 2013년 세법개정안 中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8-22 11:09:59
추천수 1
조회수   1,313

제목

소득공제 => 세액공제 2013년 세법개정안 中

글쓴이

강희석 [가입일자 : 2003-10-12]
내용
연금저축 세법 개정안



현행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월 333,333원씩 년간 400만원 연금저축(세제적격)에 납입하면

납입 총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그것에 따른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이환급액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나 동일하게 환급을 해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절세액(즉, 연말정산 환수금액)

1200만원이하 / 6.6% / 264,000원

4600만원이하 / 16.5% / 660,000원

8800만원이하 / 26.4% / 1,056,000원

3억이하 / 38.5% / 1,540,000원

3억초과 / 41.8% / 1,672,000원



그런데 이것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과세표준 / 세액공제율 / 절세액(즉, 연말정산 환수금액)

1200만원이하 / 13.2% / 528,000원

4600만원이하 / 13.2% / 528,000원

8800만원이하 / 13.2% / 582,000원

3억이하 / 13.2% / 528,000원

3억초과 / 13.2% / 528,000원



즉, 현행은 과세표준이 낮은 사람은 적은 금액을 환급받고

과세 표준이 높은 사람은 환급액수도 그만큼 컸었는데

이것이 세액공제로 바뀌면 총 납입한 보험료 400만원에 대하여

일괄 12%로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포함 13.2%가 되겠지요



따라서 과세표준이 낮은 사람은 세금을 더 환급받게 되었고

고소득자로서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은 세금환급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과표가 낮은 사람은 연금저축을 가입하여 매년 페이백효과로 세금환급을

받는것이 유리하겠지요.



연금저축은 납입기간동안은 소득공제를 받지만 그대신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세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또 노후대책등을 감안하면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듭니다.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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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형 2013-08-22 11:13:31
답글

년 소득 1200만원짜리가 연금저축 가입할 수 있을까요???<br />
99.9999%로 소득공제 줄이다는 것이죠. <br />
뒷통수를 쳐도... 참 재수없게 쳐요..

임대혁 2013-08-22 11:21:49
답글

3억 넘네 안넘네 하는 사람들이 몇십만원에 신경 안쓸거고...숫자도 적을테니...소위 중산층 구간을 정확한 타겟으로 하는 거네요...뒤통수는 아닌듯 하구요...이럴줄 몰랏다면 이상한거죠.

조국현 2013-08-22 11:34:21
답글

꼼꼼하네요. 51.6% 신나겠네요

이상훈 2013-08-22 12:00:55
답글

년 소득 1200만원짜리가 연금저축 가입할 수 있을까요??? .....ver.2 <br />
<br />
1200이하중에 과연 몇%나 저 혜택을 볼까요?? <br />
그런데도 저 잡것들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떠들겠죠. <br />
그러면 연금저축 넣을 형편도 못되는 사람들은 좋다고 소고기 사묵겠지요...

김성건 2013-08-22 12:15:48
답글

지금 이게 말장난 하시는겁니까...?<br />
<br />
거의 모든사람들이 모두 손해를 보는데요.<br />
<br />
연 1,200 벌어서 그중 400을 저축하는사람들이 세상에 어디있을까요...?

박진용 2013-08-22 12:38:53
답글

그러고 보니, 현실적으로는 연금저축을 월400만원할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손해가 되는 방안이군요.<br />
똑똑한 놈들이군요. 난 저소득자들에게 이익이 될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br />

변경우 2013-08-22 14:57:51
답글

그동안 금덩어리 던져서 쌓아놓은 데는 쳐다도 안보고..<br />
흙만 죽어라 파는데를 또 포크레인으로 파겠군요..

최윤석 2013-08-22 15:00:21
답글

ㅠ.ㅠ 안그래도 돈이 없어서 연금을 못넣고 생활하고 있는데... <br />

남두호 2013-08-22 15:07:04
답글

횐님들 잠시 진정하세요.<br />
<br />
과세표준이 1200입니다. 연소득(연봉)이 1200이 아니란 것입니다.<br />
<br />
과세표준은 사람마다 달라지게 돕니다.<br />
연봉이 5천 넘어도 과세 표준이 1200 안되는 수도 있고요.<br />
소득세를 적게 내려면 과세표준이 적게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br />
그게 바로 세테크입니다..<br />
<br />
'과세표준'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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