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아버지는 어렸을때 돌아가셨고요..)
제가 외아들이라 단독상속입니다. 금감위에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해보니 별다른 현금은 없으시고..월세놓던 오피스텔 한채와 오피스텔담보대출이 조금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오피스텔을 팔아서 담보대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은 현 시세가 1.6억정도 되는것같고요. 대출은 4800정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속공제안에 들어간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맞는지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이전, 대출명의변경 등...일련의 과정을 법무사에게 맡겨야할지..아님 직접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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