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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법무사에게 맡겨야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8-21 14:01:40
추천수 2
조회수   2,087

제목

재산상속...법무사에게 맡겨야하나요?

글쓴이

이원진 [가입일자 : 2004-05-29]
내용
7월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아버지는 어렸을때 돌아가셨고요..)

제가 외아들이라 단독상속입니다. 금감위에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해보니 별다른 현금은 없으시고..월세놓던 오피스텔 한채와 오피스텔담보대출이 조금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오피스텔을 팔아서 담보대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은 현 시세가 1.6억정도 되는것같고요. 대출은 4800정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속공제안에 들어간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맞는지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이전, 대출명의변경 등...일련의 과정을 법무사에게 맡겨야할지..아님 직접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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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8-21 14:24:27
답글

법무사사무소에 가셔서 상속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대출)도 상속되므로 해당 은행에 가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지욱 2013-08-21 14:38:15
답글

저도 혼자 했는데 정신건강상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는걸 추천합니다. 상속등기는 일반 매매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등기소에서 많은 서류를 원하고 기간 오래두고 꼼꼼하게 봅니다. 서류 꼼꼼하게 다 제출했는데도 나중에 따로 불러서 별에 별걸 다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문창위 2013-08-21 21:41:29
답글

<br />
상속이면 그냥 심부름 비용 정도로 생각하고 법무사에 맡기는게 편할겁니다.<br />
개인이 하기엔 시간 빼앗기고, 신경쓰이고... 그 비용만큼 본인이 고생하는거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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