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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법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8-20 16:30:55
추천수 1
조회수   592

제목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법률)

글쓴이

이장희 [가입일자 : 2005-04-27]
내용
지인(여자)이 현제이혼 숙려기간입니다..



지난 5~6월쯤 친구이름으로 냉동탑차 4천만원 권리금 3천만원을주고



중고차할부로 대출을 받았서 현제이자만 2400만원 총8900만원을



지인이름으로 대출을받았습니다.(차는 현제남편명의로돼있고요)



대출받은 명의변경을 해준다는 약속을받은상태이고 문자도가지고있다고합니다.



현제 남편과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정리해서 남편이 5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대출금을 갚지도않고 있습니다..



아파트정리한 5천만원을 쓰고있는거같다고 남편의 지인들이 전하고있다합니다.



그래서 급한마음에 전화를 했더니 캐피탈이야기만하면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고있다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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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2013-08-20 16:47:58
답글

무료법률 상담코너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변호사님이 답변주실거여요^.^

남경진 2013-08-20 16:48:40
답글

법으로 한다고 어쩔방도가 없을것 같은데요<br />
갚을 의사가 없어보입니다.<br />
이혼도하고 이런경우 자포자기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있습니다.<br />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이장희 2013-08-20 16:54:51
답글

이재형님 감사합니다.<br />
<br />
남경진님 현제가지고있는돈도있고 자기가 대출받은명의를 변경해주겠다는 문자가있는데도<br />
법적으로 효력이없을까요?<br />
<br />

김준남 2013-08-20 17:02:46
답글

1. 아직 숙려기간으로 이혼이 된 것이 아니니 의사확인 기일날 까지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을 문서(공증)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위 약정이후 협의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이 약정에 기속됩니다.) <br />
<br />
2. 그런데 남편이 만약 그러한 약정은 해주지 않고 이혼만 요구한다면 이후 추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또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남편측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아예 재산분할, 위자료청구를 포함한

이종철 2013-08-20 17:10:16
답글

숙려기간이 있는 것으로 봐서 협의이혼인데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겠는데요.<br />
<br />
<br />

김달능 2013-08-20 17:10:22
답글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으로는 큰 도움을 받기 힘들어 보이네요<br />
법으로 해야봐 민사소송일텐데......<br />
말 그대로 민사소송은 서로 조율해주는 수준입니다.<br />
즉 전 남편분이 돈 갚아주던지 나중에 돈 생기면 갚아준다고 하면 특별하게 조치할수 있는 것이 없을 듯해요<br />
좀 너무한 답변이긴 하지만 될수있으면 법률쪽 ... 소송 같은건 하지 마세요<br />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얻는 득은 없을 듯해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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