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직 숙려기간으로 이혼이 된 것이 아니니 의사확인 기일날 까지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을 문서(공증)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위 약정이후 협의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이 약정에 기속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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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남편이 만약 그러한 약정은 해주지 않고 이혼만 요구한다면 이후 추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또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남편측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아예 재산분할, 위자료청구를 포함한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으로는 큰 도움을 받기 힘들어 보이네요<br />
법으로 해야봐 민사소송일텐데......<br />
말 그대로 민사소송은 서로 조율해주는 수준입니다.<br />
즉 전 남편분이 돈 갚아주던지 나중에 돈 생기면 갚아준다고 하면 특별하게 조치할수 있는 것이 없을 듯해요<br />
좀 너무한 답변이긴 하지만 될수있으면 법률쪽 ... 소송 같은건 하지 마세요<br />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얻는 득은 없을 듯해요<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