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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급여 받을 수 없을 까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02 19:24:57
추천수 4
조회수   881

제목

미지급된 급여 받을 수 없을 까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백호철님의 질문에 의하면 2002. 12.경 다니던 회사를 퇴직할 당시, 퇴직한 화사로



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노동부에 진정하였고 노동부에서 미지



급된 임금 등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지원의 말과 같



이 노동부에서 작성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확인서에 기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백호철님은 퇴직하신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회사에 소송을 하



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며 백호철님과 같은 상황에 계시분들이 연합을



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지 연합을 할 것인가, 어떤 방



법에 의해, 누가를 대표자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연합하실 분들이 합의



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같은 회사에 근무하시던 분들 중 임금을 받지 못하



신 분들이 연합하여 대표자를 정하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



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더라



도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먼저 회사



의 재산이 있는지 또한 회사가 다른 곳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있다



면 이와 같은 회사의 재산에 먼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시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등의 조치를 보전처분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한 후에 본



안 소송을 진행하여야 후에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기해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 강



제집행 방법으로 소송으로 제기한 금액을 집행 즉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임금을 받



지 못한 부분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되시면 그 다음 회사의 재산을 알아보시



고 재산이 있다면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한 후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시



고 판결문에 기해 가압류한 재산을 강제집핸하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



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백호철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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