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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전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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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14:3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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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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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전세계약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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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가입일자 : 2007-09-1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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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5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부득이 이사를 하게 되어 지난 주에 전세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현 집주인에게는 강아지관련 얘기를 하지 않고 중개사에게만 강아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강아지키운다고 하면 전세를 주지 않을까해서 중개사와 말을 맞추었네요.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중개사에게 전화를 했나 봅니다.
세입자가 강아지를 키우느냐고요.
중개사가 그런것 같다고 답변을 핸 보양입니다.
집주인 왈 " 그럼 계약 파기다"
우리 집에서는 절대 강아지 키울 수 없다"
왜 강아지 키운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혹 이런 비슷한 경우 법원판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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