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접수번호라는걸 받게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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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들고 병원에 가서 그 번호로 접수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접수가 되는데 중소형 병원은 차량사고보험이 되는지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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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주일에서 이주일동안 치교받으시고 별 이상이 없으시면 차량 수리받고(차량사고로 인한 감각상각비인가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좀 인정 받기가 어렵다고는 하네요.) 80만
보험사 올때까지 기다리실 필요없습니다. <br />
사고과실이 명확하니 차주끼리 확인하고 사진찍고 갓길로 먼저 옮기셔야 안전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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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으로 할일은... 정말 완전히 나았다고 생각될때까지 병원에 다시셔야 합니다.<br />
지금은 괜찮다하더라도 하루 자고나면 목이나 허리 이런데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무릎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br />
병원에가면 교통사고로 왔다고 얘기하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주는 이유는 완치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주관적이어서 계속 병원에 다니는 비용보다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게 낫겠다 싶어서 주는겁니다.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피해자쪽에서 뭔가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행위가 계속 있지 않으면 합의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사고당하면 병원가서 입원부터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게 결국 합의금입니다. 이렇게 일방과실인 경우는 몸이 이상하다고 MRI찍고 CT찍고
중고차 가격 손해보는 문제는 보험사에서 정한 보상법이 있더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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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2년 이내의 차량 일 경우 수리비가 현재차량가격의 20%를 넘으면 그 수리비부분의 15%를 격락가치 보상해주더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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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출고 2년이 안된 중고가치 2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400만원(20%)이 넘는 수리비가 나왔을 때 수리비의 15%를 보상해준다는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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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