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노동자에게 법적인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랑 암 상관없음. ㅡㅡ;<br /> 저렇게라도 하면 확장될 가능성이 더 커다는.
일단 시범적인 의미겠죠<br /> 공무원에게 시행해보고 확대시행한다
한다는게 중요한겁니다.<br /> 공공 -> 대기업 -> 중소기업.. <br /> <br /> 뭐 진짜 쉴수있을까는 논외로 하더라도.. 되면 좋겠습니다.<br /> <br /> 개인적으로는 설날, 추석 ,노동자의날 제외하고 전부 근무.. <br /> <br /> 그냥 골든위크, 크리스마스연휴처럼 몰아서 왕창 쉬고 싶습니다. <br /> <br /> 중간 중간 어정쩡하게 쉬니까.. 그냥 출근하는듯요.. 그냥 다들
주5일제 실시할때하고 비슷한거죠 <br /> 일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br /> 개인 기업에서 비교하면서 시행하기 싶죠 <br /> 개인기업들이 먼저 시행하려하면 전경련 같은데서 분명히 반대할테니까..<br /> <br /> 대체휴무제를 할수 있는 빌미를 주려는거죠^^
일종의 모범인거죠...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하지않는 제도를 중소기업이 먼저 시행할리 만무하죠...<br /> <br />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문을 닫아야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억지로라도 따라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