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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용 관정에 관한 분쟁이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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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3 11:3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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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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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용 관정에 관한 분쟁이 있는데,,,,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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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천수 [가입일자 : 2004-04-2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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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저에게 대항권이 있는지 궁금 해서요.
92년도에 준공된 농가 주택이구요.
저는 2008년에 매매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관정이 직선거리로는 30미터쯤 떨어져 있으나 번지수가 다른땅에 있구요.
물론 처음에는 같은 사람 소유였으나 몇번의 경매과정을 거쳐 관정 소재지의 소유자는 바뀐 상태입니다.
근대 새로운 주인이 자기땅에 소재하고 있으니 막무가내로 파 내라고 합니다.
아니면 법적조치 운운 하는군요.
이게 분쟁거리가 될 것 도 같기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상에는 관정의 소유권에 대에 적어서 남겨놓기는 했습니다.
토지의 주인이 바뀌어 분쟁이 생기면 서로 합의하에 처리한다.
이정도 입니다.
하지만 등기부 상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따로 공증을 했다든가 이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매도한 전 땅 주인의 허락하에 농사용 을 5K 계량기도 달아논 상태입니다.
좀 에매한 사항이라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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