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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용 관정에 관한 분쟁이 있는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8-03 11:32:02
추천수 9
조회수   1,461

제목

식수용 관정에 관한 분쟁이 있는데,,,,

글쓴이

국천수 [가입일자 : 2004-04-20]
내용
이게 저에게 대항권이 있는지 궁금 해서요.

92년도에 준공된 농가 주택이구요.

저는 2008년에 매매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관정이 직선거리로는 30미터쯤 떨어져 있으나 번지수가 다른땅에 있구요.

물론 처음에는 같은 사람 소유였으나 몇번의 경매과정을 거쳐 관정 소재지의 소유자는 바뀐 상태입니다.

근대 새로운 주인이 자기땅에 소재하고 있으니 막무가내로 파 내라고 합니다.

아니면 법적조치 운운 하는군요.

이게 분쟁거리가 될 것 도 같기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상에는 관정의 소유권에 대에 적어서 남겨놓기는 했습니다.

토지의 주인이 바뀌어 분쟁이 생기면 서로 합의하에 처리한다.

이정도 입니다.

하지만 등기부 상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따로 공증을 했다든가 이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매도한 전 땅 주인의 허락하에 농사용 을 5K 계량기도 달아논 상태입니다.

좀 에매한 사항이라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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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식 2013-08-03 12:09:24
답글

원래 식수용이라든지 농업용관정은 토지의 종물이어서 토지의 거래와 함께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br />
합의하에 원소유자의 소유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br />
여러번의 경매과정을 거쳤다는 것으로 보아서 현재 토지소유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어보입니다.<br />
그렇더라도 관정을 토지소유자의 요구대로 철거하여야 하느냐의 여부는 식수용 물을 확보하는데 얼마만큼의 금액이 필요한지 또한 관정을 새로이 뚫어야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은

국천수 2013-08-03 12:24:25
답글

식수는 올해초 상수도 공사가 되어서 현재는 농사용이 주 사용 목적 입니다.<br />
동네분들이 농약하고 모터 돌리고 계량기 소유만 저 이지 아무나 필요한 사람이 쓰고 있는 형편 입니다.<br />
관정을 철거하면 저 보다는 다른 분 들이 더 불편 해 하시구요.<br />
사실 농로 윗쪽 경사면에 위치해서 틀별히 유용해 보이는 땅도 아니고.<br />
제가 보기는 오기를 부리는 것 같군요.<br />
결론은 저에게는 대항력이 없다는 것

국천수 2013-08-03 12:27:04
답글

그리고 새로운 땅 소유자는 관정의 존재를 모르고 땅을 소유하게 &#46124;구요.

이종철 2013-08-03 17:41:04
답글

관정을 철거하라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br />
설사 법원이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사용료는 지불하여야 하므로 <br />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영식 2013-08-03 17:43:55
답글

그러시군요. <br />
매매당시의 채권관계로는 이후의 토지소유자의 물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br />
그렇지만 민법에서는 상린권이라는 일종의 권리가 있습니다. <br />
인접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br />
또한 과도한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법원의 제재를 받습니다. <br />
<br />
민법의 규정을 보겠습니다. <br />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국천수 2013-08-03 19:41:01
답글

많은 도움이 &#46124;습니다.<br />
감사드립니다.<br />
혹시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 이 계시면 또 일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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