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옆에 헬쓰장에 운동 좀 하려고, 6개월 하면 할인해준다고 해서
10만원 씩 60만원 결재 했습니다.
그 당시 리뉴얼 중이라고,
아마 공사 끝나고 재오픈하게 되면 가격이 인상될거라고 미리 등록하라고 꼬시더군요...
근데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지금 재오픈했는데, 가서 보니 신규회원에게 50% 할인해서 등록해 주더라구요...
회원권이 아직 시작일 전이라 (8월 5일 부터 시작) 환불해 달라니깐,
전 주인이랑 계약했던 건이라 자기는 나 몰라라 하네요...
같은 업장에서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고, 시작일도 되지 않았는데,
이래도 되는건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없을까요??
돈 아까워서....ㅜㅜ 운동도 안 될거 같아요..흑흑
아까운 30만원....ㅠㅠ
소비자 보호하는 법 같은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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