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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거래 간 잡음발생.. 조언 부탁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30 11:27:21
추천수 3
조회수   1,305

제목

아파트거래 간 잡음발생.. 조언 부탁합니다.

글쓴이

김진형 [가입일자 : 2001-11-26]
내용
아파트거래 관련 문의입니다.



3월초 한 부동산에서 같은 시간에 매수/매도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작성시 5월31일 잔금일이고,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1년을 채웠고하니 매도자가

내는것으로 해서 매도/매수자 상호 협의가 되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법적으로 자기가 내야할 의무가 없다고 재산세를 못내겠다고 하더라구요..

중개인이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효력이 있으니 잔금을 치르자고 하여 그날은 넘어 갔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상에 표현이 안되어 있고, 이사는 끝나고 두달이 다되어 가는데 내용증명이 왔어요..ㅠ,ㅜ





시간은 많고 할일은 없어 보이는 노인입니다. 향 후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행태가 별로 맘에 들지 않는 위인입니다.



은행장으로 정년퇴직 후 2년여를 매도하려 했으나 매수자는 나타나질 않고 제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했습니다.. 결정은 본인이 해놓고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중도금 잔금치르면서 부동산 여사장에게 이여자, 저여자 하는게 나이를 잘못 드셨구나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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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7-30 11:33:02
답글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6 /1)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br />
<br />
다만, 계약을 하면서 양당사자의 합의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문자화하여야 합니다.<br />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이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승교 2013-07-30 11:59:12
답글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60 넘으신 분들입니다.<br />
세상 모르는듯 눈을 감고 있지만 속은 가장 빨리 돌아 가는분들.ㄷㄷㄷ

기민섭 2013-07-30 12:17:06
답글

이래서 실력있는 중계인이 필요한 겁니다...중계인에게 이야기 하세요<br />

김진형 2013-07-30 12:41:15
답글

종철님.. //<br />
40넘게 살아오면서 부동산 거래는 두번째라 문서화를 챙기질 못했습니다. 이런건 부동산에서 챙겨줬으면 좋았을걸 합니다..<br />
<br />
승교님.. //<br />
나이드신 분들 다시 봐야겠어요.. ㅠ. <br />
<br />
민섭님.. //<br />
잔금치르면서.. 중개인에게 이런 상황이면... 저도 매도한 사람에게 받아야 겠다고 경고성 멘트는 해두었습니다. [실제 그리하지도 못할 거지만]

김지태 2013-07-30 13:32:49
답글

이런문제 때문에 잔금일이 5월~9월까지인 계약은 재산세 문제를 특약에 넣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중개인이 실수라고 하기는 그렇고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br />
<br />
재산세 부과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 과세하는게 아니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거라서 매도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br />
<br />
내용증명 날라왔다고 쫄지 마시고 답변서를 역시 내용증명으로 재

김장규 2013-07-30 13:34:58
답글

ㄴ 전문가님은 역시 틀리시네요..... ㄷㄷㄷㄷㄷㄷㄷ

김진형 2013-07-31 10:15:31
답글

지태님..//<br />
조언 정말감사합니다.. 향후 진행함에 있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때도 부탁드려봅니다.. ^^;;;;<br />
<br />
장규님.. //<br />
와싸다는 참 대단한 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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