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거래 관련 문의입니다.
3월초 한 부동산에서 같은 시간에 매수/매도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작성시 5월31일 잔금일이고,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1년을 채웠고하니 매도자가
내는것으로 해서 매도/매수자 상호 협의가 되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법적으로 자기가 내야할 의무가 없다고 재산세를 못내겠다고 하더라구요..
중개인이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효력이 있으니 잔금을 치르자고 하여 그날은 넘어 갔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상에 표현이 안되어 있고, 이사는 끝나고 두달이 다되어 가는데 내용증명이 왔어요..ㅠ,ㅜ
시간은 많고 할일은 없어 보이는 노인입니다. 향 후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행태가 별로 맘에 들지 않는 위인입니다.
은행장으로 정년퇴직 후 2년여를 매도하려 했으나 매수자는 나타나질 않고 제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했습니다.. 결정은 본인이 해놓고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중도금 잔금치르면서 부동산 여사장에게 이여자, 저여자 하는게 나이를 잘못 드셨구나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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