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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28 20:31:57
추천수 6
조회수   2,156

제목

복수국적자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쓴이

오세영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dc.koreatimes.com/article/781407

미주 한국일보에 지난 3월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래는 일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연령자들이 암치료 등의 이유로 잠시 의보자격 회복했다가 이용만 하고 다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이용했던데, 이들이 받는 것은 몇 천만원 단위(암치료 등)의 혜택이어서 상당한 부담입니다.



아예 지금처럼 합법화되기 이전에도 미국적자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았었으니까요.



이중국적 논란이 일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63)의 장남이 미국 국적만 있었던 당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26일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현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공단부담금 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국 국적 상태였던 현 후보자의 장남이 ‘내국인’ 신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

만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시민권자)이어야 한다.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심사 후 국적회복이 허가된다.

-한국 국적 회복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며 얼마나 걸리는가?

국적업무 신고는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국적계에서 가능하며 서울 부산 등 17개 주요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현지 공관에서의 신청은 안 된다. 주민등록신고와 대한민국 여권 발급 등까지 마치려면 3~4개월 정도 걸린다.





-건강보험과 노인 우대 혜택에 관심이 많은데 복수국적 취득 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적 회복 후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한국 내 복지 정책에 따라 동일한 노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보험 가입에 따라 의료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방자치 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공시설 이용시 무료 또는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ps. 교포들이 한 번에 몰아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국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보험으로 커버하려면 한국에 비해 비교도 안되는 돈이 들어가고, 사보험 가입 안되어 있으면 맹장수술 하나만 해도 천 만원 가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암 수술과 치료는 어느 정도의 돈이 나가는 지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동포라도 온갖 세금은 외국에 내고 엄청난 혜택은 우리의 세금으로 누리겠다는 것은...



답답해서 그냥 창문 밖 비내리는 모습만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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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호 2013-07-28 20:34:23
답글

투표권과 엮어서 생각해보면 참 꼼꼼한 놈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윤 2013-07-28 20:44:54
답글

아무리 고령자라도 현재 국내에 살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의무 없이 혜택만 주는 것은 좀 곤란한데요. <br />
국적회복도 국내거주 일년이상이라던가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br />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 능력에 맞게 보험을 징수하고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이태봉 2013-07-28 20:46:52
답글

안내다가 한달치만 내면 회복되더군요. 그렇게 회복해서 받거나...<br />
심한 경우는 남의 보험증으로 남의 명의로 받기도 합니다...<br />

이상규 2013-07-28 21:29:26
답글

의료민영화는 검은머리 미국인들 못오게 여기도 미국으로 만드는 방법인가보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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