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br />
말 그대로 벌금형, 즉 형사처벌입니다.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죠.<br />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ㅡㅡ; 전과자가 됨 ㅠ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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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br />
경미한 범죄 행위의 경우 현장에서 즉석에서 금전적인 징벌을 내리는 것이죠. 준사법적 행동이라고 표현하네요. 예를 들어 신호위반 같은경우.. 걸리면 바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처벌이 끝났으니 다시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죠.<
경찰서 가서 직접 가서 제가 범인(?)입니다. 자수하고 딱지끊으면 벌금이 좀 싼대신 벌점 부과되고요.<br />
자수하러 오지않으면 누가 운전했는지 알수없으니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립니다. 조금 비싸게 <br />
하지만 그대신 벌점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br />
그래서 대부분 돈 조금 더 주더라도 벌점없는 과태료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