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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뭔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26 09:03:42
추천수 5
조회수   2,978

제목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뭔가요?..

글쓴이

이신일 [가입일자 : 2008-05-16]
내용
내리막길 60존에서 아차 하는 순간 74로 이동카메라에 찍혔는데,

고지서 날아와서 보니 미리 내면 과태료 3.2만원 벌점 없고,

아니면 범칙금 3만원 벌점 없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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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회 2013-07-26 09:13:44
답글

벌금<br />
말 그대로 벌금형, 즉 형사처벌입니다.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죠.<br />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ㅡㅡ; 전과자가 됨 ㅠㅠ <br />
<br />
범칙금 <br />
경미한 범죄 행위의 경우 현장에서 즉석에서 금전적인 징벌을 내리는 것이죠. 준사법적 행동이라고 표현하네요. 예를 들어 신호위반 같은경우.. 걸리면 바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처벌이 끝났으니 다시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죠.<

이신일 2013-07-26 09:33:27
답글

현회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br />
과태료 안 내고 버티면 범칙금 3만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이이권 2013-07-26 09:35:25
답글

벌점차이아닌가요

손창선 2013-07-26 10:11:26
답글

문제는 범칙금으로 내려고 하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고지서 발급 받아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br />
<br />
그래서 대부분 과태료 사전납부 방법으로 3.2만원 내죠.

김해강 2013-07-26 10:18:21
답글

경찰서 가서 직접 가서 제가 범인(?)입니다. 자수하고 딱지끊으면 벌금이 좀 싼대신 벌점 부과되고요.<br />
자수하러 오지않으면 누가 운전했는지 알수없으니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립니다. 조금 비싸게 <br />
하지만 그대신 벌점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br />
그래서 대부분 돈 조금 더 주더라도 벌점없는 과태료를 냅니다.

이신일 2013-07-26 10:20:43
답글

아, 그렇군요... 너무 오랫만에 내보게 되는 거라... 그냥 과태료로 내야겠네요.<br />
답변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

김순택 2013-07-26 10:27:50
답글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현호 2013-07-26 10:28:37
답글

과태료가 낫습니다.<br />
속도위반 범칙금은 나중에 보험에도 반영되서<br />
그냥 과태료로 ..ㅎ

김도균 2013-07-26 18:02:43
답글

범칙금 = 형사벌<br />
<br />
<br />
행정처분(과징금) =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내는 금전적 처분, 행정벌이라고 하죠.<br />
<br />
<br />
<br />
과태료=행정질서벌<br />
<br />
<br />
이하 <br />
<br />
범칙금(벌금) > 과징금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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