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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서 고기 굽는게 안되는 거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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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12: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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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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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서 고기 굽는게 안되는 거군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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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혁 [가입일자 : 2005-02-1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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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 들이 계신 와싸다 지만...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요....자기집에서 고기 구워먹는것도 안되는게 한국인가요?
소위 선진국 이라는 곳들도 신고가 오면 당근 무조건 출동 입니다...그게 목적이니...문제는 그 다음인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무조건 출동 다음엔...
그 출동이 출동 할만한 가치가 있었던건지...아니면 아이가 장난을 했던지...노처녀가 남정네 목소리가 듣고 싶었던건지...
소음으로 치면 몇 데시벨 얼마만큼 시간이상...이런거요...일단 고기 굽는건...실화도 아니고 다른집에 재산 피해 갈것도 없고...
정말 매일 그런다면 일조권처럼 소송을 하던가...
이거...암만봐도 뻥일거 같고...아니면 ...한국이 미친거 같습니다...
최용섭님께서 2013-07-25 09:22:10에 쓰신 내용입니다
: 어머니댁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 바베큐 그릴에서요
:
: 헌데 뒤쪽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 소방서에서 나왔네요 ^^;;
:
: 냄새나고 연기가 난다구요
:
: 소방서에서 나와서는 밖에서는 불 피우면 안된답니다.
: 안에서 구워 먹으라네요 허허
:
: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서는 무조건 출동하게 되어 있답니다.
:
: 흔히들 집 옥상이나 마당에서 고기를 굽는데 본래 안된다고 하네요
:
: 처음이라 경고 조치고, 다음부턴 바로 과태료 나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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