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원룸의 종류로 보면...(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다가구주택의 원룸 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원룸으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이란 희안한 용도의 주택이 생기기 전까지 보통 원룸을
통칭할 수 있구요.
요즘은 모두 도시형생활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올해 6월1일 부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관련 법이 소리소문없이 강화 개정되어서
앞으로의 신축은 사업성이 떨어질꺼라 봅니다.
기존 법규는 세대수에 상관없이 도생주택 전용면적 합친 것을 60제곱미터로 나누어
나오는 대수가 법적 주차 였지만 ( 요걸 대충 환산해보면 세대당 0.3대 정도입니다.)
이번 강화된 법규에선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원룸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제곱미터는 0.6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보통 원룸형 선호하는 면적인 26제곱미터( 분양면적 10평형)로 해보면....
10세대를 신축할경우
이전법규에선 10 X 26 = 260 에서 60으로 나누면 4.33대가 필요.(주거지역) = 4대 필요
260 / 120 = 2.16대 ( 상업지역 )
강화법규에선 10세대 X 0.5대 = 5 대가 필요. ( 지역예외없이 전지역 )
위의 예에서 보면
작은 10세대를 신축하는데도 1대를 더 마련해야 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에이;;; 뭐 한대쯤? 하시지만
보통 주거지역에 신축하는 원룸의 대지는 작으므로 1층 피로티로 하여 5대를 주차하
는 것도 쉽지않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주차장이 널널한 것이 좋겠지만 건축주의 입장에선 그 1대
때문에 1세대를 더 못하는 사업성 악화가 되는 것이죠.
머,,,,,그냥 뻘소리 였습니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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