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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서 고기 굽는게 안되는 거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25 09:22:10
추천수 4
조회수   19,510

제목

마당에서 고기 굽는게 안되는 거군요..

글쓴이

최용섭 [가입일자 : ]
내용
어머니댁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바베큐 그릴에서요



헌데 뒤쪽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소방서에서 나왔네요 ^^;;



냄새나고 연기가 난다구요



소방서에서 나와서는 밖에서는 불 피우면 안된답니다.

안에서 구워 먹으라네요 허허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서는 무조건 출동하게 되어 있답니다.



흔히들 집 옥상이나 마당에서 고기를 굽는데 본래 안된다고 하네요



처음이라 경고 조치고, 다음부턴 바로 과태료 나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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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태 2013-07-25 09:25:32
답글

헛..그렇군요. 생각해보니 소유를 떠나 어디든 불일 피우면 화재위험도 있으니 그럴것같기도 합니다..ㅎㅎㅎ 하지만 신고하신분은 약올라서 신고하신거 같기도 하네요 ㅎㅎㅎ

신필기 2013-07-25 09:26:56
답글

신고하신 분은 부러워서 한게 아닐런지요?

이석주 2013-07-25 09:30:07
답글

어라 올봄 일산의 동서네 전원주택에서 거의 매주 고기 궈먹었는데 ...<br />
인근주민들이 좋은 분들이었군요.

진현호 2013-07-25 09:31:14
답글

소방서에서 나와서는 밖에서는 불 피우면 안된다고하면 <br />
<br />
그 많은 야외 바베큐장은 뭘까요?<br />
어째 소방서 말이 앞뒤가 안맞는거 같은데 ..

윤석준 2013-07-25 09:31:36
답글

희한하네요....정원딸린 집에서 바베큐 그릴로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되는건가?<br />
그럼 팬션에서 바깥 정원에서 고기 구워먹는 것도 불법인가요?

김국진 2013-07-25 09:31:59
답글

원칙이 이해는 되지만 이웃인심이 좀 각박하게 느껴지네요.

김민관 2013-07-25 09:34:47
답글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틀여요.주변 밀집지역 단독주택이나 대도시라면 문제 있겠지만 시골에 주택이라면 틀여요.

류준철 2013-07-25 09:35:33
답글

희한한 원칙이네요...<br />
상업 목적은 되고 비상업 목적은 과태료?? 에이~~ 설마요...

windouz@korea.com 2013-07-25 09:36:02
답글

캠핑장이나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br />
도심에서는 불을 피우면 안된다는것 같습니다.<br />
<br />
조그마한 산동네인데<br />
재건축한 아파트단지가 얼마전에 생겼거든요<br />
<br />
연기나고 냄새나니 누가 신고한것 같은데<br />
참 씁쓸합니다.

김학순 2013-07-25 09:36:29
답글

서울시가 몇몇공원에 시민을 위한,바베큐시설만든다는 뉴스는 뭔가요?

windouz@korea.com 2013-07-25 09:36:47
답글

캠핑장 같은곳은 소방시설이 되어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이상규 2013-07-25 09:37:41
답글

법이란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실감나네요.<br />
그리고 아파트는 늘 조망을 가리고 서있는데 그건 피해가 아니고<br />
아주 가끔 고기냄새 좀 풍긴다고 해서 그건 큰 피해인지.

이이권 2013-07-25 09:37:50
답글

저런 마인드로 아파트 공동생활을 하니깐 매일 층간소음으로 싸우고 살인까지 하는것이 이해됩니다. 얼마나 연기가 날까요. 공중으로 몇 십미터 날라가면 거의 희석될텐데.. 조금의 양보도 없는 각박한 세태입니다.

windouz@korea.com 2013-07-25 09:38:22
답글

캠핑 숯 사다가 목살 두번 구워 먹었는데<br />
과태료 낼뺀 했습니다 헐헐

박진호 2013-07-25 09:40:12
답글

ㅈ저희는 고기못굽습니다 마당에서 구우면 동네사람들 다모여들어서 모자랍니다제가먹을께없어서...

이두호 2013-07-25 09:41:04
답글

내 집마당에서 고기구워먹는 게 과태료부과 대상이라구요?<br />
에이.. 설마요.. ㅡ.ㅡ;;

강민구 2013-07-25 09:41:08
답글

하천이나 강에서 고기구워먹는게 원래 안되는데 우리네 습관이 그렇보니까 일정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만 먹게하려는 취지입니다 <br />
<br />
하지만 시민단체나 환경보호단체에서는 반대가 심하고요 하는 것은 좋은데 니들 의도데로 그렇게 안될 것이다. 순식간에 개판된다가 그분들 논지고 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 뭔가 숨통을 틔여놓고 닥달을 해도 해야된다가 논지고요<br />
<br />
어쨌든 몇몇에서 이미 시범

백경훈 2013-07-25 09:41:44
답글

전 단독주택이라면 궈 먹을겁니다.. 아파트 내에서도 괴기 궈먹을때 창문 열어놓으면 냄새 나가는데 물론 숯불은 아니지만 이것도 냄새나면 과태료 대상인지?<br />
<br />
양놈들은 뒷뜰에서 바베큐 잘만 궈먹던데..<br />
<br />
지럴..앰뱅....

이승규 2013-07-25 09:42:35
답글

저도 단독주택이라 구워먹긴 하는데 원칙을 고수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br />
<br />
마당에서 잔솔가지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동네에서는 아직 신고하고 하는<br />
그런 인간들은 없긴 했습니다.. ^__^;

양경모 2013-07-25 09:43:20
답글

야박 하긴 야박하군요.<br />
<br />
사실 냄새가 좀 멀리 날라가는 것은 사실 인 것 같습니다.<br />
집 밑이 주차장인데...<br />
낮에 문을 열어두면...아래층 주차장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집으로 흘러들어오더만요.<br />
속으론 10원짜리 욕을 하긴 하는데....

windouz@korea.com 2013-07-25 09:43:32
답글

우선 누군가 신고하면<br />
소방서는 무조건 나와야 한답니다.<br />
경찰도 그렇지만요<br />
<br />
여러분도 조심하셔요 ^^;;

이석주 2013-07-25 09:48:50
답글

예전 1992년에 회사동료가 홍제동 산동네서 마당딸린 흉가같은 집한채 빌려 혼자살때 토욜 오후에 마당에서 고기궈먹고 술처묵고 떠들다 출동한 경찰과 신고한 주민 아재들과 시비끝에 같이 처묵한 이후로는 그집에서 고기만 궜다하면 동네 아재들 와서 같이 묵었다는 ...

백경훈 2013-07-25 09:49:15
답글

<br />
<br />
신고한 잉간은 왜 일케 야박한지..365일 괴기 궈 먹는것도 아니고..<br />
<br />
신고한 잉간 똥집을 숯불에 궈버리면 조케따는<br />
<br />
유해한 맹갈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고것은 삼가 해야지요..<br />
<br />

windouz@korea.com 2013-07-25 09:51:34
답글

요즘은 스마트폰이 다들 있으니<br />
동영상 찍고 사진 찍어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br />
연기가 나면 안된다네요 저도 살다가 이런경우 처음이라..<br />
헐헐<br />
<br />
아파트 주민을 전부 고기 사먹일수도 없고 이거참

김국현 2013-07-25 09:52:27
답글

허허.....기가막히고 코가막히는 어이없는 상황이네요....<br />
집에서...고기를 구워먹었다고...신고를....참네....<br />
<br />
어떻게 그리꼭집어 찾아왔을까요??<br />
남에집을 염탐하고 있나.... 높은 아파트에서 남에집을.....들여다보고 신고를한다....<br />
참 이해안가는 특이한넘이네요....<br />
<br />
연기야 몇미터올라가면 사라질것이고....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했을텐데....

김종백 2013-07-25 09:53:09
답글

그 소방관이 잘 몰라서 그냥 땜질용 멋쩍음으로 얘기했는 모양이군요.<br />
내 땅에서 뭘하든 ( 게다가 내 집 마당인데!!!) 상관없습니다. 과태료의 근거가 없습니다.<br />
(소방서 지인에게 직접 확인 함)<br />
<br />
그나저나 참,,,, 씁쓸하네요...그 아파트 사는 신고한 양반,,,참;;;<br />
<br />
<br />

windouz@korea.com 2013-07-25 09:56:45
답글

핫.. 종백님 그런가요?<br />
그럼 옥상이나 마당에서 고기 굽는게<br />
괜찮다는 건가요?<br />
<br />
그 소방관 아저씨는 강하게 말씀하시던데요<br />
옥상까지 둘러 보고 갔거든요<br />
그릴 화로대 치우세요 그러던데요

김종백 2013-07-25 10:06:20
답글

ㄴ 네...법적근거가 없답니다. <br />
<br />
다음에 다시 소방관오면 과태료에대한 법적근거를 달라고 하세요...과태료 부과근거요.<br />
궁금하시면...<br />
그 동네 소방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줄겁니다.<br />
<br />

김국현 2013-07-25 10:06:22
답글

벌집있다고 출동하고.....고기굽는다고 출동하고.... 소방관아저씨도 어이가 없으셨겠네요....<br />
<br />
근데...그소방관아저씨도 좀 오바인게....남에집을 둘러보고간다고요? ㅎㅎ<br />
그건 좀 아닌듯....<br />
음....제가 이상한건가....우리집 마당에 어딜!!<br />
소방관 아저씨가 강하게 말씀하셨다면....에...그럼 역으로...근거조항 가져오세요라고 강하게!! <br />
<br />
아.

김종백 2013-07-25 10:07:15
답글

ㄴ 국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빵 터졌습니다...ㅎㅎㅎ

한윤석 2013-07-25 10:08:22
답글

속썩이는 애시끼가 집을 나갔군요...<br />
열받아서...

windouz@korea.com 2013-07-25 10:09:15
답글

제가 방재청에 전화해 봤는데요<br />
시도 마다 다르고 소방서 관할 마다 다르답니다.<br />
^^;;<br />
괜히 불 피우지 마세요<br />
시도 조례가 있고 소방서 마다 또 규칙이 다르다네요

김민관 2013-07-25 10:10:49
답글

살다보니 법이란게 사람에 따라 틀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법 많습니다.그보다는 상식선에서 생각 하세요.밀집지역에선 안하는게 좋겠지요.

김국현 2013-07-25 10:11:53
답글

아침에 발끈했네요...<br />
아우....마당있는집으로 이사가고싶다능.....<br />
아우...고기꿉고싶다 마당에서....

문지욱 2013-07-25 10:11:53
답글

마당 낙엽을 가끔 어머니가 태우시는데 집에서 나온 낙엽 태워봐야 얼마나 되고 몇번이나 태우겠습니까<br />
연기 때문에 옆집에서 연락왔습니다 불법이라고. 신고할수도 있답니다. 고기 구워먹는것도 그런 맥락입니다.<br />
<br />
그런 세상이에요. 캠핑장은 지정된 장소니까 괜찮겠죠.

이상규 2013-07-25 10:12:53
답글

집안에서 쓰레기 태우는건 해로운 연기가 날테니 금지하는걸 이해합니다.<br />
하지만 고기 구워먹는 걸 못하게 하는건 두번 생각해봐도 말도 안되죠.

백경훈 2013-07-25 10:14:14
답글

난 마당에서 빤쭈만 입고 태양볕에 몸을 굽고 시픔..ㅡㅡ;;

박준우 2013-07-25 10:14:17
답글

신고하신분 배가 몹시 고팟을듯<br />
고기냄새 맡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전화했을것 같네요

김국현 2013-07-25 10:15:12
답글

제가 남에게 피해를 주자고 고기꿉고 싶다고 하는 의도는 아니오니....<br />
제글을 뎃글을읽고 불쾌하신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립니다.<br />
<br />
아침에 고기가 먹고싶어서요....ㅎㅎ;;<br />

이종호 2013-07-25 10:15:25
답글

이웃주민들이 참 야박하군요....ㅡ,.ㅜ^

김민관 2013-07-25 10:24:14
답글

지금 하시는 이야기 이해가 갑니다만 밀집지역에 주민인데 옆집이 단독인데 거기서 주말이나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면 얼마나 이해하실지 궁금 합니다.모든일을 상식선에서 생각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김국현 2013-07-25 10:31:23
답글

L제 뎃글이 하필 김민관님 밑에 달려서....빈정거리게 느끼실수도 있으셨겠네요..^^;;<br />
(쓰고보니 김민관님 뎃글 밑이네요...)<br />
그래서 얼릉 뎃글을 달은건데....^^;; <br />
혹 제뎃글때문에 기분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br />

진현호 2013-07-25 10:31:54
답글

댓글에 조그만한 산동네이고 얼마전에 신축 아파트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br />
<br />
그다지 밀집지역은 아닌듯하고 아파트 주민중에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는거로 봅니다.<br />
<br />
사실 저런 경우 구르는돌이 박힌돌 빼는 경우죠.<br />
옛날부터 살던 동네 살던 집에서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살았는데 <br />
어느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모든게 불법이 된다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최진석 2013-07-25 10:32:55
답글

보행자들 좌측통행한다고 민원넣으면 과태료 부과할 태세군요............

주상기 2013-07-25 10:34:30
답글

밖에서 불피우는게 안된다면 간이 테두리 만들어서 안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설마 불법건축물이라며 벌금 맞을까요? 쉽지 않군요. 고기도 맘대로 못 구워먹다니요..

windouz@korea.com 2013-07-25 10:38:14
답글

안에서 구워 먹으랍니다. <br />
소방관 아저씨가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br />
헌데 아파트 단지가 집에서 적어도 직선거리고 200미터는 떨어져 있는데<br />
거 참 누군가 정말 보고 있었나 봅니다

진현호 2013-07-25 10:41:59
답글

200미터면 .. 미친놈이 신고했군요 ... 헐

windouz@korea.com 2013-07-25 10:45:27
답글

그러니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br />
도저히 냄새가 날것 같지 않은데<br />
아파트가 워낙 높으니 어머니집이 다 보이거든요<br />
연기 나는 걸 보고 누가 신고 한것 같은데<br />
개코를 가지고 있는 건지 거 참...

이석주 2013-07-25 10:46:53
답글

최용섭님댁이 그린벨트구역입니까?<br />
소방관이야 화재예방차원에서 그러는 거 이해가 되지만 <br />
신고한 넘른 또라이군요.

이수영 2013-07-25 10:51:09
답글

완전 개코네요... ㅎ<br />
<br />
개도 200미터면 냄새 감지가 안될거같은데요...

이범식 2013-07-25 10:51:16
답글

그냥 간단하게 소방서에 신고하고 드시면되겟습니다 신고와도 아 그집 괴기 꾸어먹는데요 라고 반문할수 있심 ㅋㅋㅋ

윤수인 2013-07-25 10:55:56
답글

글쎄요.. 나에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는거죠.<br />
그리고 법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권리가 인정된다고 규정되구요.<br />
얼핏 생각했을때 괜찮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건 불법인거죠.

진현호 2013-07-25 10:59:17
답글

마당에서 고기를 굽나 마루에서 굽나 하다못해 방에서 굽나 200미터 거리의 아파트가 피해를 받아봐야<br />
얼마나 받겠습니까?<br />
<br />
이건 권리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라고 봐야죠.

이두호 2013-07-25 11:01:39
답글

내 집 마당에서 장작불에 밥지어 먹어도 소방서에서 뭐라할까요?<br />
돼지통구이 정도라면 연기 냄새가 이웃에 실제적으로 피해가 되니 문제가 되겠지만,<br />
내 집 마당에서 일상적인 구이요리한다고 과태료라니요.. 헐..

진현호 2013-07-25 11:05:45
답글

또 만약 저 가정집을 헐고 그 자리에 삼겹살 집을 연다면 그때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고<br />
또 소방서에선 뭐라고 할 것이며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br />
<br />
어지간한건 대충 넘어가야 되는게 사람사는 세상이 아닐지?<br />

김학주 2013-07-25 11:07:01
답글

음 그렇군요 전 얼마전 아지트인 버스에서 그릴에 고기를 구워서 아들생일 파티를 하였습니다 ㅠㅜ<br />
<br />
경찰이 와서는 버스에 관해서만 애기하고 고기 구워서 먹는 것은 ,,,,,아무런 애기가 없던데요?<br />
<br />
경찰이 무지한 것이나 정보가 없었나보네요 ㅠㅜ 자자에 사진도 올렸습니다만 ㅎㅎㅎ

lalenteur@hotmail.com 2013-07-25 11:12:55
답글

이웃주민들이 참 야박하군요....ㅡ,.ㅜ^ 222<br />
<br />
1년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얼마나 구워 먹는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중구 약수동의 모갈비집인데 장사가 잘되는지 저녁의 피크시간때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소위 맛집입니다. 냄새는 물론 거리의 미관도 그리 아름다울 수는 없지요. 길거리까지 간이의자와 식탁을 놓고 영업을 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windouz@korea.com 2013-07-25 11:13:34
답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면 고기 굽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br />
쩝... 그냥 식당 가서 먹어야 겠어요<br />
<br />

lalenteur@hotmail.com 2013-07-25 11:18:10
답글

ㄴ 용섭님 숯은 숯인데 연기도 안나고 냄새도 안나는 숯을 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참으로 씁쓸하군요. 야박하고 각박한 도시 인심이 말입니다.

이상규 2013-07-25 11:30:12
답글

살면서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않고 살기란 어렵습니다.<br />
어느정도는 서로 이해해주고 살아야죠. 층간소음도 마찬가지구요.<br />
주택 밀집지역에서 청국장을 발효시키거나 술을 담그거나 허구헌날 고기 굽는게 아니라면<br />
이해해야죠. 그게 함께 사는 이웃 아닌가요.<br />
과민반응 보이는 분들이 과연 남에게 피해 전혀 안끼치고 살까요.

김민관 2013-07-25 11:58:39
답글

아마 피해 줄겁니다. 그러나 알고는 피해 안줄여고 합니다.나도 이랬으니 너는 이해하라가 아니라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서성원 2013-07-25 12:24:55
답글

이민재님 그 약수동 가게는 엄연히 불법입니다<br />
신고 하면 단속하러 나가게 되어 있어요<br />

lalenteur@hotmail.com 2013-07-25 12:52:25
답글

ㄴ 성원님 저는 이곳에서 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만의 하나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언급한 중구 약수동 모갈비집의 생업에 지장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통크게 타인의 생업에 관여할 만큼 대범하지가 못합니다. 글쓰기는 물론 댓글도 조심스럽게 달아야겠습니다.

이재진 2013-07-25 13:24:33
답글

반대로 200미터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프라이팬으로 고기 굽다 태우면 신고해도 되겠군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같은 아파트 동에 살아도 온갖 음식 냄새 소음 짬뽕으로 살면서 이해하는데 200미터 앞에 단독집 고기 구워 먹는 것도 간섭하는 건 이해불가네요..

최원길 2013-07-25 13:34:06
답글

남을 약올리면 큰 죄지요...^^<br />
냄새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br />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걸자고 하면 여러가지로 걸릴 것 같은데요..^^<br />
<br />
요즈음은 시골 논밭에서도 뭔가 태우면 난리납니다. <br />
사전 신고하거나 날 잡아서 소방관 입회하에 소각하기도 한다더군요..

황준승 2013-07-25 14:49:28
답글

집 안에서 레인지후드 켜고 고기 구우면 냄새가 덜난답니까. 그 냄새가 딴데로 가는 것도 아닌데요<br />
게다가 집 안에서 숯불 피우면 오히려 화재 위험은 더 커지겠지요<br />
차콜이나 장작 때는 벽난로로 난방하면 큰일 나겠군요

windouz@korea.com 2013-07-25 15:00:55
답글

어쨌든 불은 뭐 안되는것 같습니다.<br />
조심해야 겠지요<br />
<br />
숯불 사용하려면 캠핑장을 알아보고 가야 할듯해요<br />

최원섭 2013-07-25 15:17:52
답글

에고 속상하시겠내요. 집 마당에서 장작 싸놓고 캠프파이어 하는것도 아니고 고기 구어먹는걸 가지고 신고하는넘이나 출동한 소방관이나 답답하내요. <br />
<br />
사람이 집에 안살고 닭장속에 쳐박혀 살다 보니까 닭대가리들이 되나봅니다.

송동섭 2013-07-25 16:47:08
답글

단독주택 마당에서 바베큐라...소방법을 적용하지 못할 거야 없지만 제 생각엔 과잉 적용 같네요.<br />
모닥불처럼 불꽃이 바깥까지 솟아 오르는 등 화재가 주변으로 연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엄격이 금지하고 있구요..실제 마당에서 쓰레기를 상습으로 태우다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br />
하지만 바베큐 그릴과 숯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경우는 그리 위험하지 않으니 단독주택의 경우 개인의 자유를 너무 제한할 수 있다는게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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