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상속 체계는 상속 받는 사람이 알아서 찾아서 상속 받아야 하는 방식이죠.
헌데 미국 영화를 보다 보면 "먼 친척이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 대상자가 됐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는 장면이 영화속에서 종종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를 핵가족화 된 국가에서 재산세 징수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고 워낙에 성씨를 마음대로 바꿀수 있기 때문에 여러번 그러다 보면 2~ 3 촌 간에도 왕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속 대상자를 찾아서 통보해 주지 않으면 해당 당사자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수 있다는 거죠.
호적 체계에서 가족 관계부던가로 바뀌면서 실제로 혼자살다 사망한 경우 이 재산 상속권자가 없을 경우 특히 이혼을 하던가 사별을 했는데 이러번 재혼하면서 아이의 성씨를 바꾼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상속에 대해서 알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런 경우 해당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기타인지는 모르겠으나 현 법률 체계하에서는 국가가 해당 상속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가족관계가 희미해 지시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대비해서 입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워낙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휠씬 사람 찾아서 통보하는 것이 수월할것으로 보입니다.
직계 가족이 남아 있으면 문제가 없으나 다 죽고 아이의 양육권을 아내가 가지고 멀리 떠나서 살경우의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많은 재산은 아니라고 해도 재산세 납부를 지속할수 있는 당사자에세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덩어리가 크면 알아서 찾아 먹겠지만 작으면 그것도 잘 안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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