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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검=정치검사의 정치적인 사건(만)을 전제로 하신 거겠죠?<br /> <br /> 일반적인 사건에서야 1심 판결이 (유무죄 혹은 양형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항소 안 하기도 합니다. <br /> <br /> 그런데, 이미 정치검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를 했다면,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지고, 무죄 이유가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항소하겠죠(정연주 KBS 사장 사건, 한명숙 총리 사건 등). <br /> <br /> 정치검사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검찰의) 구형 2년을 기준으로 구형을 2년 이상 했는데 판사가 그보다 낮게 하면 자동 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판단에 따라 다를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