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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23 21:36:01
추천수 10
조회수   1,818

제목

퇴사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손영민 [가입일자 : 2003-07-15]
내용
제가 아니구요..



아는동생(여자)이 현 직장을 다닌지 3개월째 인데요

대표와 간부의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등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만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 계약서 상 1년단위로 계약이 돼어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시 한달의 유예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근로자의 경우 그날 바로 퇴사한다고 퇴직서를 제출하고 나와도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근로자도 한달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는건지요?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몰라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퇴직서를 대표 책상위에 올려놓고 나올 생각이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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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2013-07-23 21:40:36
답글

그냥 퇴사하셔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겠지요.. 말씀하신대로 성희롱 같은 문제는 도의적으로도 책임질 게 없습니다. 중간 관리자로 일할고 있지만 문자로 "저 내일부터 안 나가요" 라고 하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박종현 2013-07-23 21:42:46
답글

한달의 유예기간이라는게 아마 회사측에서 해고할때 한달전 예고하던지 아니면 해고수당이라하여 한달치 월급을 주었느데 근로자는 해당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김병현 2013-07-23 21:45:34
답글

안타깝네요.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한 사람이 퇴사를 해야 하는데...저라면 엿 한번 먹이고 나오겠습니다.

손영민 2013-07-23 22:07:33
답글

박종현님 그렇군요.. 답변 고맙습니다.<br />
김병현님 조그마한 개인회사라 엿먹이기도 참 애매모호한 상황인거 같네요...;;

이인성 2013-07-23 22:19:37
답글

그냥 아무것도 손 안대고, 맡은것 처리한뒤 나오면 됩니다. <br />
엿멕인다고,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일처리 안하고 나오면..<br />
악질인 경우, 소송거느니 마느니, 배임이니 아니니.....하면서 괴롭힙니다. <br />
<br />
아무런 통보없이 나가도 비슷한 소리 해댈수 있으니, <br />
그만 두겠다는 말 하고 일주일 정도 유예주고 나오면 될듯하네요.<br />
그리고 악질이라고 생각되면, 성희롱 발언을 한껀이라도

zapialla@empal.com 2013-07-23 22:24:50
답글

<br />
근데 저런 인간들은 버릇을 좀...<br />
<br />
노동부,국가인권위를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엔 사법적인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br />
상황은 아닌거 같으네유~<br />
<br />
노동부에 다가 신고하시면 최소한 사업주 포함 몇몇 인간들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등을 강제로 이수 <br />
받게 될겁니다.<br />
<br />
<br />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여성긴급전화

손영민 2013-07-23 22:29:30
답글

함정훈님 저도 그러라고 조언하려다가 생각해보니 그쪽에서 안했다고 잡아떼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거 같아 말해주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암튼 답변 고맙습니다 ^^

황준승 2013-07-23 22:36:58
답글

어차피 1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못받습니다<br />
그러니 한달 유예기간도 의미 없는거잖아요<br />
그냥 출근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강민구 2013-07-23 22:42:40
답글

사직서 책상위 놓고 나오면 안됩니다 무효입니다<br />
<br />
사장새끼 귀싸대기를 올려부치고 면상에 사직서 던지고 나와야지 적법적인 절차를

신필기 2013-07-23 23:45:08
답글

1.성희롱은 녹음하시고....<br />
2.인권위 신고하세요.

백영식 2013-07-24 00:55:53
답글

퇴직시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br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면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나서 퇴직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br />
<br />
그러나 성희롱으로 인한 퇴직은 그런 유예기간이 필요없이 [성희롱으로 인한 퇴직] 또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명시를 해서 회사에 제출하고, 사본으로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br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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