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아무것도 손 안대고, 맡은것 처리한뒤 나오면 됩니다. <br />
엿멕인다고,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일처리 안하고 나오면..<br />
악질인 경우, 소송거느니 마느니, 배임이니 아니니.....하면서 괴롭힙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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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통보없이 나가도 비슷한 소리 해댈수 있으니, <br />
그만 두겠다는 말 하고 일주일 정도 유예주고 나오면 될듯하네요.<br />
그리고 악질이라고 생각되면, 성희롱 발언을 한껀이라도
퇴직시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br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면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나서 퇴직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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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희롱으로 인한 퇴직은 그런 유예기간이 필요없이 [성희롱으로 인한 퇴직] 또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명시를 해서 회사에 제출하고, 사본으로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br />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