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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해서 원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정책안입니다. PDF 읽어 보시면 더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권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박근혜정권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세수가 부족하니 근로소득세 더 내는 것, 부가세 다소 올라가는 것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만, 투기꾼들의 소소한 이득은 기분나쁘더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만, 자본이 도망갈까봐 벌벌벌 떨며 법인세나 상속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 역겹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각 세목별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소득세는 면세자의 축소, 과표양성화를 통해 국민 개세주의를 실현함
-과다한 공제, 조세회피등이 소득세의 과세기반을 축소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주요추진과제(예시)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여 과세기반 확대
소득공제 중 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세액공제로 전환
근로장려세제 개편,자녀양육관련 공제제도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지원
법인세는 감면제도를 정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
-성장친화적 조세체계를 유지하여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주요 추진과제 (예시)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및 구조조정세제 지속적 보완
투자, R&D에 대한 세제지원 정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재정립
법인세 과표구간의 단순화
재산세과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상속증여세는 세수는 적은 데 비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크므로 재분배 기능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누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성장 저해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화방안을 모색함
-주요 추진과세 (예시)
양도소득세 : 중과제도 페지, 감면제도 합리화
상속증여세 : 재산평가방법의 선진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소비과세는 면세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함.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증세 여력 비축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함
-개별소비세는 환경세등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검토함
-주요추진과제(예시)
금융, 의료용역,학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조정
에너지세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