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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자 없이 토지 매매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23 13:03:57
추천수 13
조회수   1,669

제목

[질문] 명의자 없이 토지 매매 가능한가요?

글쓴이

최성일 [가입일자 : 2002-07-07]
내용
아버지께 고향에 땅이 조금 있으십니다.

주택가에 70평 정도 됩니다.

요거를 팔려고 하는데 명의자이신 아버지가 현재 국내에 안계십니다.

원양어선을 타시는지라 내년 가을에나 들어오십니다.



매매는 저한테 지시를 해놓고 가셔서 복덕방이며 부동산거래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손님이 연락이 와 있습니다.

전에 부동산에 문의해본바 아버지가 국내에 안계셔도 문제가 없다고 하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명의자 없이 팔아먹어버릴수 있다면

그것도 문제는 문제겠네요.



이런 경우에 거래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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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7-23 13:12:50
답글

아버님을 대리해서 성일님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br />
단, 아버님의 인감증명서와 성일님에게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아버님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김찬석 2013-07-23 13:13:26
답글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 아버지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할텐데 그것만 해결되면 토지매매가 성사 될 것 같네요.

남경진 2013-07-23 13:19:19
답글

위임장은 경우에따라 공증받으셔야합니다.

김태혁 2013-07-23 13:26:35
답글

토지 매매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br />
매도인이 동사무소 가지 않고<br />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뗄려면...<br />
매도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br />
<br />
매도인의 위임장에는<br />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고 하나요?..<br />
<br />
그러면 <br />
이론상으로<br />
매도인의 인감도장하고 신분증을<br />
훔치면 모든 토지가 매매 가능할가요?..<br />

이종철 2013-07-23 13:31:49
답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원칙은 소멸시효 및 취득시효에만 해당됩니다.<br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박광원 2013-07-23 13:42:26
답글

아버지없이 불가능합니다. <br />
위임을 했다고 해도 본인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매도에관한 일체사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필요해요. <br />
그래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아도 매수인은 부동산매도에 관한 일체사항으로 위임받았다는 <br />
본인 발급인감증명서로 확인할수있으니까요<br />
이렇게하는방법이 정확한 방법이구요.<br />
대리인이 매도인 본인신분증들고가서 매도용인감 발급받고 권리증가지고 매매하면 등기는

이종철 2013-07-23 13:46:17
답글

인감증명서는 공적인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급하므로 굳이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혁 2013-07-23 13:52:05
답글

아.. 나의 실수군요..<br />
죄송.. 종철님...

박광원 2013-07-23 14:11:34
답글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죠. <br />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라고해도 소유권이전등기시 아무런 하자없이 진행가능합니다. <br />
그런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인감증명서상 대리인발급에 O 표시되어있고 <br />
대리발급인감증명서 뒤에 매도에 관한 일체사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날인되었다면 <br />
매도에 관한 일체사항을 본인이 위임했다고 생각하기 힘들꺼같네요.<br />
매도용 인감증

이종철 2013-07-23 14:15:23
답글

일단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이상 공적인 기관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책임이 없는 겁니다.<br />
그 이후의 문제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steering@freechal.com 2013-07-23 14:30:51
답글

위임장을 미리 받아 놓지 않은 이상 불가능할 것 같읍니다.

최성일 2013-07-23 14:35:50
답글

어렵네요.<br />
일단 위임장을 받아둔 상태도 아니고<br />
어선을 타고 계시는 아버지께 서류작성을 부탁드릴 상황도 아니고<br />
저는 매도자 입장이라 불안할것도 없지만 매수자 입장에선 좀 불안할거 같네요.<br />

박광원 2013-07-23 14:37:41
답글

본문을 쓰신분은 공적인 기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책임여부르 묻는게아니구요.<br />
부동산 매매거래에 관한 질문 같네요.<br />
거래에 관해서는 문제없겠죠.<br />
공적인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했어도 매매당사자간의 중대한 문제가있다면 소송으로 진행되는게 문제죠.<br />
대리발급한 인감증명서(공적기관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발급) 및 누가 작성했는지 알수없는 매도위임장.<br />
정상적으로 등기 후 매도인 본인이 자기는

이종철 2013-07-23 14:38:13
답글

성일님, 법무사사무소 가서 자문 받으시면 됩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3-07-23 14:39:06
답글

최성일님 메일 확인해 보십시요.,

이종철 2013-07-23 14:42:51
답글

광원님, 그럼 공적인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없으면 거래가 가능합니까???<br />
<br />
광원님은 나무만 보았지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원 2013-07-23 14:51:14
답글

공적기관의 서류를 못믿는다는것이 아닌데요. <br />
분명히 소유권이전등기에 대리인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했어요. <br />
공적인 서류가문제라면 등기자체를 못하는거죠. <br />
공적인 서류가 문제가 아니라 거래당사자간의 문제로 인해서 거래후의 문제를 예방하는거죠. <br />
본인이 작성한위임장과 공적인 서류만있다면 법적분쟁이 있어도 단지 서면제출로 당시위임장만제출하면되지만 <br />
본인작성위임장이 아니면 그에따른 정당한

이종철 2013-07-23 14:53:32
답글

네, 그만 하죠. 죄송합니다.

박광원 2013-07-23 14:56:32
답글

아니예요ㅎ<br />
그냥 저도 매수인입장에서 글을쓰다보니까 그런거같네요.

최성일 2013-07-23 15:42:38
답글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br />
<br />
일단 제가 너무 무지했던게 원인이었던것 같습니다.<br />
어떻게... 다른것도 아니고 땅을 파는데 위임장이며 인감이며 그런것조차 생각 안해뒀을까요.<br />
내일 만나기로 했던 매수자도 제가 전화로 상황을 모두 설명드렸더니<br />
일단 약속 취소하고 따로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고 하시더군요.<br />
<br />
사실 저같아도 거래 안하고 싶겠습니다.<br />

고태영 2013-07-23 17:05:04
답글

박광원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br />
추가로 모든 매매대금은 매도자계좌로 입금한다 <br />
<br />
그런데 잔금일날 법무사는 중개부동산과 상관없이 매도서류일체와 매도자본인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하는데 매도자본인이 외국가 계시면 확인불가로 법무사쪽처리하기가 애매하겠네요 <br />
결국 전화통화해서 본인확인하는방법뿐

박정민 2013-07-24 12:59:02
답글

게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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