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만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옆집의 땅을 거처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제 건물이 102번지 입니다.
102-2도로에서 101-50 으로 진입을 해서 102번지로 들어오려면 101-8 번지의 땅을 지나야 하는데요. 가끔씩 이쪽에 주차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1-8번지 주인이 주차료를 요구합니다. 차량이 5대인데 1년12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이 주인것도 아니고 산림청소유인데 주인도 임대중인 땅입니다.
제 건물쪽으로 바싹 붙여서 주차를 해도 주차료를 주지 않으면 진입할수 없게 막아버린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걸경우 제 건물쪽으로 들어오는 방향만큼만 잘라서 제가 직접 산림청에 임대가 가능할지요?
또 하나는 국가소유부동산을 임대후 저에게 주차료를 받는게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주차료산정도 주인 맘데로인데 이미 작년4월에 120만원을 어쩔수없이 줬습니다.
올해도 달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피해없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