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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주차료를 요구합니다.국유지 임대를 주차료받아도 되는건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22 10:53:45
추천수 8
조회수   2,116

제목

옆집에서 주차료를 요구합니다.국유지 임대를 주차료받아도 되는건지요?

글쓴이

김영호 [가입일자 : 2003-10-03]
내용
안녕하세요?

조그만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옆집의 땅을 거처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제 건물이 102번지 입니다.

102-2도로에서 101-50 으로 진입을 해서 102번지로 들어오려면 101-8 번지의 땅을 지나야 하는데요. 가끔씩 이쪽에 주차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1-8번지 주인이 주차료를 요구합니다. 차량이 5대인데 1년12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이 주인것도 아니고 산림청소유인데 주인도 임대중인 땅입니다.

제 건물쪽으로 바싹 붙여서 주차를 해도 주차료를 주지 않으면 진입할수 없게 막아버린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걸경우 제 건물쪽으로 들어오는 방향만큼만 잘라서 제가 직접 산림청에 임대가 가능할지요?

또 하나는 국가소유부동산을 임대후 저에게 주차료를 받는게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주차료산정도 주인 맘데로인데 이미 작년4월에 120만원을 어쩔수없이 줬습니다.

올해도 달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피해없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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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2013-07-22 10:59:17
답글

짜증이막올리오네요 초잡꾸로

이용수 2013-07-22 11:14:10
답글

토지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로 알고 있씀돠.

박영문 2013-07-22 11:20:56
답글

마지막 라인을 보고 댓글 남겨 봅니다. 102번지 지목이 전 입니다. 어떻게 건축이 가능 했을까 의문입니다. 현재 지목변 경되었다는 가정 아래. 국유지도 임대 가능하고 해당부분만 산림청을 상대로 임대 가능할지는 면적이나 해당 산림청 내규 등 관련이 있겠지요. 현 임대자가 재임대 원 소유주(산림청)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주차료 120만원 어쩔수 없는게 아니라 산림청의 허가 없이 재임대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산림청으로 부

김영호 2013-07-22 11:36:31
답글

박영문님 답변 감사합니다. <br />
<br />
지목은 변경 안해도 된다고해서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특약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br />
<br />
주인이 101-8번지에 철공소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아마 장기임대한것 같습니다. <br />
<br />
옆면에 넓은 도로가 4차선 우회도로인데 보도블럭이 깔려있어서 진입로를 못내준다고 합니다. 바로옆에 진입로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굽은 도로라서 길가에 주

김민관 2013-07-22 11:51:00
답글

시골이면 인간적으로 달라고 하는 분도 그렇지만 당연히 들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김영호 2013-07-22 12:23:15
답글

가끔 차량이 많아질때 주인쪽에 차량을 주차하지만 주말이나 퇴근후에는 주차공간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br />
아침출근때와 저녁 퇴근때 합쳐서 1시간정도인데 지나가는것도 안된다면 시비를 걸어서 그냥 줬습니다. <br />
하지만 얼마 안되는 임대료에 주차료까지 내려니까 부담이 되서 직접 임대해보려합니다.

황준승 2013-07-22 13:00:24
답글

만약에 불법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판명되면<br />
작년에 준 120만원도 돌려 받으세요

박정민 2013-07-22 14:03:58
답글

간단하게 답변 드립니다.<br />
<br />
제 건물쪽으로 들어오는 방향만큼만 잘라서 제가 직접 산림청에 임대가 가능할지요? <br />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우선 전부 임차한 현임차인의 동의가 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야 <br />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산림청으로 문의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br />
<br />
<br />
또 하나는 국가소유부동산을 임대후 저에게 주차료를 받는게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br

김영호 2013-07-22 14:07:19
답글

박정민님 / 많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동네 주차장의 주차료가 30분에 500원 입니다. 주차장으로 요금징수를 한게 아니고 대지 이용료로 보고 저에게 달라고 한것같습니다.<br />
<br />
이제 주차장법에 저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
정확한 자료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건욱 2013-07-22 15:58:49
답글

그거 받고 세금 안냈을것 같은데요,,,,탈세로 신고하세요,,

박정민 2013-07-22 16:52:28
답글

대지사용료라도 임대인의 허락 없이 하면 안됩니다.<br />
임차인이 다시 임대차 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br />
<br />
혹시라도 산림청에 아는 지인이 있다면 이 부분을 들어 계약의 해지도 어필 해 볼 수 있는 사안 입니다.<br />
참고하세요..<br />
<br />
민법<br />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br />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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