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확실히 아는 건 계약직이라고 해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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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회사)가 계약관계를 해지하려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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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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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계약직 계약서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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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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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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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용자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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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음날 출근하면 유효한 근로로 인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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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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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는 계약직 근로자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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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시하고 있어서 해고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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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합법적인 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