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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계약관계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21 03:28:50
추천수 1
조회수   992

제목

회사와의 계약관계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글쓴이

박재형 [가입일자 : 2012-10-26]
내용
A라는 사람이 1년씩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별다른 통보가 없이 2년이 넘는 1일째 출근하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볼수 있는건가요? 아는분이 그런상황인데 궁금해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서 선배님들께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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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2013-07-21 06:34:16
답글

제가 확실히 아는 건 계약직이라고 해도 <br />
<br />
사용자(회사)가 계약관계를 해지하려면 <br />
<br />
해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br />
<br />
대부분의 경우 계약직 계약서에, <br />
<br />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br />
<br />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br />
<br />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

박지순 2013-07-21 06:35:46
답글

사용자가 해지의사를 표시하려면 <br />
<br />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br />
<br />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 볼 준비를 할 수 있게 시<br />
<br />
간을 줘야한다는 규정이죠.

박재형 2013-07-21 10:33:11
답글

ㄴ해지 의사나 통보도 없고 2년이 넘긴 다음날 출근하게되면 효력이 있단 말씀이죠?

박지순 2013-07-21 13:59:57
답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용자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br />
<br />
2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음날 출근하면 유효한 근로로 인정<br />
<br />
받습니다. <br />
<br />
최근 판례는 계약직 근로자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br />
<br />
다고 판시하고 있어서 해고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br />
<br />
해고에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합법적인 해고가 됩니다.

박재형 2013-07-21 15:44:37
답글

ㄴ지순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일이네요. 그분한테는

박지순 2013-07-21 22:24:32
답글

그러나<br />
<br />
법과 현실은 다르다는 게 문제죠. <br />
<br />
법대로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고요. <br />
<br />
사용자(회사)는 법을 무시하고 해고하려 할 것이고<br />
<br />
결국에는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br />
<br />
근로감독관은 절대적으로 근로자의 편에서 도움을 <br />
<br />
줍니다. 근로자가 약자니까요.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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