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 오랫만에 글을 쓰네요.
오랫만에 쓰는 글인데 우울한 질문이라 죄송하네요.
기억하실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몇년전에 서울 신림동에서 제과점 뚜레쥬르를
운영했었습니다. 2011년에 폐업을 했고 지금은 다른일을 하고있구요.
오늘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하나 와서 보니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란
고지서이더군요. 세금은 꼬박꼬박 잘냈고 혹여 빼먹은게 있더라도 폐업할때 다
정리 됬을텐데 이게 뭔가 한참을 들여다 보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
결론은 작금의 CJ사태로 인해 저를 포함 모든 CJ가맹점의 매출 자료를 압수,분석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나 보더군요.
대부분 점주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세금을 신고할테고, 대부분 세무사는
세금을 줄여서 신고하지 곧이곧대로 하지는 않을텐데 그 근거자료를 CJ본사에서
모두 빼앗겼다네요.
담당세무서 직원 말로는 제가 영업했던 기간과 겹치는 2008년부터 2011년 4년치
신고 누락분에 관한 과세금이 모두 3천만정도 될거라는군요.
개인회생신청을 알아보러 다닐 정도로 사정이 안좋은데 이런일이 생기니 하늘이
노랗군요. 제가 기장을 해서 신고를 했든 세무사를 통해서 했든 줄여서 신고한건
맞긴 맞는건데.....이럴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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