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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18 16:26:57
추천수 2
조회수   895

제목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지성 [가입일자 : 2002-01-20]
내용
안녕하세요. 참 오랫만에 글을 쓰네요.

오랫만에 쓰는 글인데 우울한 질문이라 죄송하네요.

기억하실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몇년전에 서울 신림동에서 제과점 뚜레쥬르를

운영했었습니다. 2011년에 폐업을 했고 지금은 다른일을 하고있구요.

오늘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하나 와서 보니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란

고지서이더군요. 세금은 꼬박꼬박 잘냈고 혹여 빼먹은게 있더라도 폐업할때 다

정리 됬을텐데 이게 뭔가 한참을 들여다 보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

결론은 작금의 CJ사태로 인해 저를 포함 모든 CJ가맹점의 매출 자료를 압수,분석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나 보더군요.

대부분 점주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세금을 신고할테고, 대부분 세무사는

세금을 줄여서 신고하지 곧이곧대로 하지는 않을텐데 그 근거자료를 CJ본사에서

모두 빼앗겼다네요.

담당세무서 직원 말로는 제가 영업했던 기간과 겹치는 2008년부터 2011년 4년치

신고 누락분에 관한 과세금이 모두 3천만정도 될거라는군요.

개인회생신청을 알아보러 다닐 정도로 사정이 안좋은데 이런일이 생기니 하늘이

노랗군요. 제가 기장을 해서 신고를 했든 세무사를 통해서 했든 줄여서 신고한건

맞긴 맞는건데.....이럴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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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근 2013-07-18 16:38:00
답글

지금 세무서는 전쟁터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서성원 2013-07-18 16:47:28
답글

헐 이런일이 다 있군요 <br />
도움이 못되서 미안합니다 <br />
정말 힘있는 자 돈은 못 걷고 에구...

이태봉 2013-07-18 16:51:31
답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군요.<br />

최봉환 2013-07-18 17:06:32
답글

세무사가 줄여서 신고 했으면 세무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br />
안 그래도 마음고생 심하실 텐데... <br />
잘 해결 되기 바랍니다. 힘 내세요~

조상현 2013-07-18 18:19:46
답글

난감하시겠습니다. 일단 나오면 피하기는 어렵고 액수를 조정하셔야 할겁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박호균 2013-07-18 19:12:47
답글

사정하시고 약간이라도 조정을 받으시면 다행이지만 안해줘도 어떤 말도 못합니다.<br />
매출 누락에 따른 정당한 과세를 한 것이니... 저도 2011년도 70만원 내라고 연락왔네요. 어디서 누락되었는지도 확인도 안되고... 내야할 것 같습니다...ㅠ ㅠ

전길훈 2013-07-18 19:43:25
답글

제가 했던 브랜드도 2년전에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br />
저는 매출 장부를 새로만들어서 누락분을 1/10이하로 조정했어습니다.<br />
부가세 정정신고인가를 했던것 같은데 쉽게 종이하나로 끝날수도 있는데 세무서쪽에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안영식 2013-07-19 01:51:23
답글

어쩔수 없을거 같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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