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12월퇴직하고 아직 받지 못한 급여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노동사무소에 의뢰하여 이전 사장님과 대면 사장님이 사실 인정하셨고 사무소에서는 서류를 작성해서 주었습니다. 이것가지고 소송을 하라고 했는데...
미직급된 액수가 약1000만원정도 됩니다. 회사는 아직 운영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은 알고 있고요 당시 약 12명의 직원이 있어는데 이제는 5명정도 중간에 그만둔 직원들
역시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이들과 연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노동사무소에서 발급해준 서류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 하시고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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