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마다 그 기준은 다르지만 통상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을 채용
하는 경우에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 입장에서 회사의 기밀유지 정보유지를 위해 일정
한 기간 동종 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퇴사하
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경우가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고 입사시킨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즉 일정한 경우 회사에서 입사하는 직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 내
용이나 기준에 따라 부당 노동행위가 될수도 있고 부당 노동행위가 되지 않을수도 있
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퇴사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전에 퇴사 예고를 회
사에 하라는 것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의 질문만에 의해서는 판
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 퇴사하기 3개월전에 퇴사 예고하도록 하는지 그 내용
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퇴사 예고하게 하는 이유에 따라 부당 노동행위가 된다면
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서약서
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해야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것입니다.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당 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약서
를 가지고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셔셔 상담하셔도 가능할 것 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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