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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 계약상식] 전 주인이 보낸 내용증명, 효력이 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15 12:53:31
추천수 7
조회수   1,397

제목

[와싸다 계약상식] 전 주인이 보낸 내용증명,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김보연 [가입일자 : 2005-03-17]
내용
최근에 면 소재지에 작은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1층에 상가, 2층에 가정집이여서, 들어가서 살고 상가를 쓸 목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입당시에도 가장 걸렸던부분이, 1,2층 두곳이 계약서상 만료일에 나가 주실지..였습니다.

계약서는 두곳 다 2009년 8월 31일에 24개월로 계약 된것이 최종입니다.2011년에 따로 계약 없이 연장되어서, 2013년 8월 31일이 계약 만료일 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전 집주인이 저에게 팔기전에 세입자 분들에게, 8월 31일까지 계약 만료하고 추가 계약 안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등기 이전완료 후 제가 찾아뵙고 정중히 다시 요청드렸고, 두곳 다 구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지라, 외부인인 저희가 들어가면서 시끄럽거나 껄끄럽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구요,



주변에서, 혹시 한달전 통보 받지 않아서(증거가 없으니) 안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 7월 안에 증거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같이 살아야 하는 마을사람분들 인지라 좀 부담이 됩니다.



혹시 이전 집 주인이 내용증명 보낸것이 '한달 전 통보'의 자격에 유효하다면, 안보내고 계속 구두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나갈 수 있는 집을 구하시는 듯 해서, 일단 9월까지는 연장해드릴려고 생각중인데, 계약서 상으로는 8월말까지입니다.

이런경우 따로 추가 계약을 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간단한 종이에 서로 사인을 해서 협의한 내용을 갖고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안해도 상관없나요?



소문이 빠른 작은 마을로 들어가는것이 상당히 신경 많이 쓰이는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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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7-15 13:00:07
답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권리.의무가 모두 김보연님에게로 승계가 됩니다.<br />
따라서 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하는 <br />
이유는 구두로 하면 나중에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남 2013-07-15 13:01:42
답글

1층은 상가임대차이고, 2층은 주택임대차여서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br />
<br />
즉, 2층 주택은 2013. 8. 31.을 계약만료로 볼 수 있지만,<br />
<br />
1층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5년 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 전 건물주가 해지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3년차인 올해 8월에 임차인이 계속 상가를 임차하겠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점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철 2013-07-15 13:07:46
답글

1층 상가의 경우 최초의 계약일이 2009. 8. 31일이고, 상가건물 임대차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014. 8. 31일이 임대차 만료일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보연 2013-07-15 13:13:24
답글

아.. 제가 누락한것이 있군요...<br />
1층 상가는 오랫동안 운영해왔습니다.<br />
10년 넘게 그곳을 사용해오셨는데, 2009년에 24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는 상태입니다.<br />
<br />
제가 다시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야 하는군요.<br />
9월말, 10월초에 비워질 상황이라면, 제가 그분들고 추가 계약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현 계약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제가 "더 기다려주는" 수준으로

임준택 2013-07-15 22:39:54
답글

통상적으로 각서같은걸 하나 받습니다.<br />
계약만료일을 지나게 된 사유와 이는 법적으로 임차인의 편리를 위한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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