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면 소재지에 작은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1층에 상가, 2층에 가정집이여서, 들어가서 살고 상가를 쓸 목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입당시에도 가장 걸렸던부분이, 1,2층 두곳이 계약서상 만료일에 나가 주실지..였습니다.
계약서는 두곳 다 2009년 8월 31일에 24개월로 계약 된것이 최종입니다.2011년에 따로 계약 없이 연장되어서, 2013년 8월 31일이 계약 만료일 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전 집주인이 저에게 팔기전에 세입자 분들에게, 8월 31일까지 계약 만료하고 추가 계약 안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등기 이전완료 후 제가 찾아뵙고 정중히 다시 요청드렸고, 두곳 다 구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지라, 외부인인 저희가 들어가면서 시끄럽거나 껄끄럽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구요,
주변에서, 혹시 한달전 통보 받지 않아서(증거가 없으니) 안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 7월 안에 증거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같이 살아야 하는 마을사람분들 인지라 좀 부담이 됩니다.
혹시 이전 집 주인이 내용증명 보낸것이 '한달 전 통보'의 자격에 유효하다면, 안보내고 계속 구두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나갈 수 있는 집을 구하시는 듯 해서, 일단 9월까지는 연장해드릴려고 생각중인데, 계약서 상으로는 8월말까지입니다.
이런경우 따로 추가 계약을 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간단한 종이에 서로 사인을 해서 협의한 내용을 갖고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안해도 상관없나요?
소문이 빠른 작은 마을로 들어가는것이 상당히 신경 많이 쓰이는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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