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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문의)악덕 집주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요?(2)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14 22:39:51
추천수 1
조회수   1,093

제목

(법률지식 문의)악덕 집주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요?(2)

글쓴이

김은한 [가입일자 : 2004-02-16]
내용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talk4&mode=view&num=569370&page=12&view=t&qtype=&qtext=&part=board



지난 주에 올린 바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이사 당일날 잔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삿짐 센터를 불러놓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잔금을 받은 뒤에 이사를 하여서 이사를 두번하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이사비 손해에 대해서는 절대 변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더군요. (잔금을 받은 뒤에도 집을 양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어서 일단 열쇠를 넘겨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등 소액심판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금액이 작지도 않고 집주인의

안하무인식 태도가 너무 어이없더군요.



여기서 궁금한게 이삿짐센터에서는 견적서와 간이영수증만 받아놓았는데

향후 소액심판 절차에서도 입증자료로서 유효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삿짐센터에서는 현금영수증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더군요.

와이프한테 물어보니 계좌로 입금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증거로 쓸수도 있는데 왜 계좌 입금하지 않았냐고 한 소리했습니다...)



소액심판은 처음해보는지라 아는게 없군요...와싸다 지식인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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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2013-07-15 02:15:51
답글

번거롭겠지만 이삿짐센터에 6하원칙에 의거(금액명시)하여 이사대행을 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하나 써서 직인을 받으시면 인정됩니다.<br />
위 사항은 세금 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짐센터에서도 곤란할 일이 없습니다.

이형균 2013-07-15 05:59:39
답글

간이 영수증이라 할지라도 발행한 사람이 이삿집 센터 관계자라면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충분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발행한 사람도 증언을 해야 할테고 위증죄의 책임을 무릅쓰고 부인하지는 않을테니까요. 입증자료로 충분하니 걱정 마시고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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