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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가서 알아보면 될거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출력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br /> 불법 건축물이라는 표기가 없으면 합법적인 물건이고 건축물 대장상에 옥상부분의 용도도 명기가 되어있으니 일반인이 쉽게 집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br /> <br /> 옥상부분이 구분 등기가 되어있다면 옥상만 매수가 가능하십니다.<br /> <br /> 옥상에 컨테이너를 올리는 것은 비용측면에서도 그리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고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옥상에 거주 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