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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이나 상가 옥탑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14 01:01:41
추천수 2
조회수   869

제목

빌딩이나 상가 옥탑 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박상민 [가입일자 : 2001-03-22]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드립니다.



사무실근처 옆상가 건물에 옥상을 올라가보면 3/1 정도는 주거지형태로 되어있구요



나머지 텃밭처럼 흙이 있어서 나무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거 궁금한점은



이런경우 합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지와 혹시 옥상만 매매가 가능한지 매매후



나중에 권리가 상실되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아무것도 설치 안된상태에서 컨테이너 같은거 올려도 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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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2013-07-14 01:05:40
답글

구청가서 알아보면 될거 같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3-07-14 08:33:20
답글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출력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br />
불법 건축물이라는 표기가 없으면 합법적인 물건이고 건축물 대장상에 옥상부분의 용도도 명기가 되어있으니 일반인이 쉽게 집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br />
<br />
옥상부분이 구분 등기가 되어있다면 옥상만 매수가 가능하십니다.<br />
<br />
옥상에 컨테이너를 올리는 것은 비용측면에서도 그리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고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옥상에 거주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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