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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내는방법 알려주십시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13 17:43:20
추천수 6
조회수   2,101

제목

증여세 내는방법 알려주십시오

글쓴이

이치열 [가입일자 : 2012-12-28]
내용
증여 받으면 일반 자동차세 같이 얼마 내세요 하고 지로가 날라오나요?



누군가는 세무사에 가서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지로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세금은 처음이라 세무서에 문의전 배경지식을 좀 알아야 대화가 될 듯해서 와싸다지식인 여러분에게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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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규 2013-07-13 18:05:52
답글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상담료 아끼지 말고, 세무사 상담 받고, 대리 시키는 것이 제일 절세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종철 2013-07-13 18:16:50
답글

증여세는 일단 과세표준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br />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누진이 됩니다.

조영석 2013-07-13 18:34:30
답글

증여세는 자신 신고납부 사항입니다.<br />
<br />
금액이 적다면 직접 작성해도 좋지만 금액이 상당하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직접 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이치열 2013-07-13 18:58:06
답글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br />
직접 작성을 해야하고 복잡하면 세무사 의뢰하는 방식이군요 <br />
<br />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제가 낸 세금이 모자라거나 많거나 하는 경우는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하는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시기는 제가 최초납부한 시점에서 얼마지나서 인가요?

이치열 2013-07-13 19:03:03
답글

아 또 궁금한 것은 5년내에서 증여가 일어나는 시점마다 증여세를 10%내고 5년지나 증여된 총합이 5억이 넘게 될경우는 과세율이 20%를 적용해서 추가로 10%를 추가납부해야 하는지요?

조영석 2013-07-13 19:13:39
답글

증여가 부모, 자녀간 인지,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부부간인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br />
<br />
기본공제가 다릅니다.<br />
<br />
증여는 누진세로서 증여세액 구간별로 달리 세율이 적용됩니다.<br />
통상 증여세 합산 기간은 10년 단위입니다.<br />
<br />

최성일 2013-07-13 19:24:32
답글

보통은 안내는 방법을 궁금해 하실텐데요.

한상진 2013-07-13 21:13:40
답글

나중에 적게 냈다고 국가에서 판단되면, 성실하게 신고를 안한 죄로 벌금 물게됩니다. 이 금액이 %이기 때문에 꽤 큽니다. 실수여도 가차없어요. 그러니 꼭 세무사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현동혁 2013-07-13 22:34:08
답글

누진세율입니다. 과세구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치열 2013-07-14 00:54:21
답글

현동혁님 그러면 매년 일억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5년 뒤 즉 5억 이상을 받게 되는 해는 20% 즉 이천만원을 증여세로 내어야 되는지요? 아니면 소급되어서 기존 5년동안 받은 5억의 증여세율이 10%에서 20%로 증가되기에 추가되는 증여세 모두를 내야 되는지요? <br />
<br />
질문을 간단히 하면 증여를 매년 쪼개어 받지만 10년내 5억이 넘어가면 기존의 증여된 재산 모두에게 20%를 적용해서 추가세금을 내어야 하는지요?

최한백 2013-07-14 11:22:43
답글

위에 여러분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셔야 그나마 비슷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br />
누가 누구에게 몇년간 얼마를 주는 것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
증여는 10년간 추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간 1억씩 5년 동안 증여를 한 것이나 5억을 한 번에 증여를 한 것이나 최종적으로 내는 증여세는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br />
그래서 첫 1억을

이치열 2013-07-14 11:34:29
답글

최한백님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내용을 숙지하고 내일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치열 2013-07-14 11:34:58
답글

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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