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간략히 설명합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
한번 더 설명하면...
법원에서 판결이 완료되기 전까지 죄인으로 대우해서 않된다는 말입니다.
아래 김학주님이 쓰신 글의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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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13일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문화제 있습니다~~
번호: 569433 | 글쓴이: 김학주 | 작성일: 2013-07-09 06:41:01 | 가입일: 2002년 10월 16일 | 조회수: 2784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몸으로 체감하며 느끼는 정의감을 맛보시길~~~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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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주님이 쓰신 글... 어디에
"국정원의 불법한 선거개입에 대해서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자"란 말이 있습니까 ?
이현택님께만 보이는 겁니까 ?
장난하냐구요 ?
요즘 시국에 촛불문화제하자면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을 주제로 한거지 아니면 뭐가 있냐 ? 구요 ?
뭐 그렇다고 하지요... 요즘 불법선거개입이 가장 큰 이슈니까요 ...
설령 7월 13일 촛불문화제가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이 주제라 할지라도
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반국가적 불법해위로 간주하시는 겁니까 ?
이현택님의 댓글에
"검찰조사고 국정조사고 다 때려치우고 무조건 우덜입맛에 맞지않는 정권이니까
갈아 엎자는거 아닙니까? 박근혜아웃시키자는거 아닙니까? " 라는 말이 있습니다.
7월 13일 이면 아직 4일이나 남은 미.래. 인데
어떻게 촛불문화제에서 저런 주장들이 나올지 아시고 계시는 건가요 ?
뭐..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그 의도가 그렇다... 이건가요 ?
"우덜입맛에 맞지않는 정권이니까 갈아 엎자는거 아닙니까?"
이건 국가전복 반란 행위인데요, 사형이 언도될 수도 있는 중죄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체포당해서 법원에서 '국가내란죄'로 판결받고 형이 집행된 것도 아니잖습니까 ?
그런데 왜 '안된다'는 거죠 ?
이현택님 본인 스스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신거잖습니까 ?
아... 이제 아셨겠군요 !
스스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정말 아셨으면...
지금쯤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가 흐르도록 가슴을 부여잡고,
머리를 한없이 쥐여뜯으며,
광화문에서 '내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다니... 내가 위반이라니...
하시고 계실겁니다.
왜냐구요 ?
너무도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주장하시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신거니까요...
장난하냐구요 ?
왜 이런 시덥잖은 글이나 쓰고 있냐구요 ?
글쎄요...
비 오잖아요...는 아니구요...
본인의 생각과 다른게 맘에 들지않아서 댓글 달아 놓고
그럴듯 하지도 않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논리를 가져다 붙여 놓은 행동이
너무 '티'가 나서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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