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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택님... 본인은 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십니까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09 14:31:22
추천수 6
조회수   1,193

제목

이현택님... 본인은 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십니까 ?

글쓴이

박종률 [가입일자 : 2001-06-28]
내용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간략히 설명합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



한번 더 설명하면...

법원에서 판결이 완료되기 전까지 죄인으로 대우해서 않된다는 말입니다.





아래 김학주님이 쓰신 글의 전문입니다..



//--------------------------------------------------------------------------------------------

[제목] 7.13일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문화제 있습니다~~

번호: 569433 | 글쓴이: 김학주 | 작성일: 2013-07-09 06:41:01 | 가입일: 2002년 10월 16일 | 조회수: 2784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몸으로 체감하며 느끼는 정의감을 맛보시길~~~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김학주님이 쓰신 글... 어디에

"국정원의 불법한 선거개입에 대해서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자"란 말이 있습니까 ?



이현택님께만 보이는 겁니까 ?



장난하냐구요 ?

요즘 시국에 촛불문화제하자면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을 주제로 한거지 아니면 뭐가 있냐 ? 구요 ?



뭐 그렇다고 하지요... 요즘 불법선거개입이 가장 큰 이슈니까요 ...

설령 7월 13일 촛불문화제가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이 주제라 할지라도



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반국가적 불법해위로 간주하시는 겁니까 ?



이현택님의 댓글에

"검찰조사고 국정조사고 다 때려치우고 무조건 우덜입맛에 맞지않는 정권이니까

갈아 엎자는거 아닙니까? 박근혜아웃시키자는거 아닙니까? " 라는 말이 있습니다.



7월 13일 이면 아직 4일이나 남은 미.래. 인데

어떻게 촛불문화제에서 저런 주장들이 나올지 아시고 계시는 건가요 ?



뭐..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그 의도가 그렇다... 이건가요 ?



"우덜입맛에 맞지않는 정권이니까 갈아 엎자는거 아닙니까?"

이건 국가전복 반란 행위인데요, 사형이 언도될 수도 있는 중죄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체포당해서 법원에서 '국가내란죄'로 판결받고 형이 집행된 것도 아니잖습니까 ?

그런데 왜 '안된다'는 거죠 ?



이현택님 본인 스스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신거잖습니까 ?



아... 이제 아셨겠군요 !

스스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정말 아셨으면...

지금쯤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가 흐르도록 가슴을 부여잡고,

머리를 한없이 쥐여뜯으며,

광화문에서 '내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다니... 내가 위반이라니...

하시고 계실겁니다.



왜냐구요 ?

너무도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주장하시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신거니까요...



장난하냐구요 ?

왜 이런 시덥잖은 글이나 쓰고 있냐구요 ?



글쎄요...

비 오잖아요...는 아니구요...



본인의 생각과 다른게 맘에 들지않아서 댓글 달아 놓고

그럴듯 하지도 않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논리를 가져다 붙여 놓은 행동이

너무 '티'가 나서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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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min@hanmail.net 2013-07-09 14:43:15
답글

진중권이 말했지요<br />
말귀를 알아 쳐먹지 못하니 이길 수가 없다고요

김동규 2013-07-09 14:44:31
답글

牛耳讀經이랄까요...

이종철 2013-07-09 14:44:39
답글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선고판결뿐만 아니라 형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br />
<br />
한편,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하고

박종률 2013-07-09 14:50:06
답글

진지하게 쓴 글 아닙니다<br />
<br />
밑에 글 읽으시고 스트레스 받으신 회원님들 좀 웃으시라고 <br />
<br />
글 하나 올렷습니다<br />
<br />
그나저나 날씨 참 후덥찌근하네요<br />
<br />
다들 퇴근하시면<br />
원기회복 얼음동동 막걸리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

강민구 2013-07-09 14:56:52
답글

"말귀를 알아 쳐먹지 못하니 이길 수가 없다고요" <br />
<br />
또한 딱이네요

김학주 2013-07-09 15:55:31
답글

이현택님 너무 높이시는것 같습니다 존중은 해야 할 상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인간이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ㅡㅡ<br />
님이라는 존칭은 존중해야 할 사람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김동수 2013-07-09 16:08:36
답글

님은 무슨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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