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사거리에서 2륜차끼리의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쌍방이 배달업체이고, 이런 사례는 잦기때문에 각자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간은 한몫 잡았다라는 분위기로 나오기에 보험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사고경위
서로 직각방향에서 진행중
저희가 접촉을 한 이유로 7:3 과실비율이 나왔고
상대방 : 대물피해 스쿠터 철제보호막 일부파손,전도없슴/ 대인피해 팔꿈치 찰과상
저희는 : 대물피해 전도 백미러파손, 삼발이손상, / 대인피해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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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은 접어두고
대물처리비용으로 79만원이 나왔네요.
해당 2륜차의 상태로 봤을때에는 중고로 동급 2륜차를 살 수있는 금액이상입니다.
손해를 복구할수있는 비용이상으로 과다청구.지급됬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작부터 이럴것 같아서 저희는 아직 수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은 다른 2륜차를 타고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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