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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은 아니잖아요<br /> 그런데도 문제 삼나 보네요<br /> 아버님 차가 그자리에서 주행 중에 사고가 난거라면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서<br /> 침범한 쪽이 잘못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근데 정차중이었으니 다행이도 손상이 적었겠네요<br /> 주행중이 아니었고 정차중이었으니 고마워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아버님 차로 인해 접촉을 할 것 같았으면 그대로 주행하지 말고 멈춰서서 차를 빼라고 하든가 말이죠
아이를 데리고 가실 예정이라 잠시 정차하고 저희집에 올라오셨을 때 접촉사고가 났었나봅니다. 밤이라 아버지는 모르셨고 가해자분께서 사고건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아셨답니다.
그냥 차수리하고 수리기간 렌트해달라고 할까요??
렌트 안할테니 100% 하자고 네고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주차라인이 아닌 경우 주간 10%, 야간 20% 과실이 붙습니다. 여기까진 보험사 말이 맞는데, <br /> 준승님 이야기처럼 렌트안하는 조건으로 90~100% 로 만드는 방법도 잘 협상하면 <br /> 되기는 하더군요.
일반 도로일경우 시동이 걸려 있엇냐도 따지던데요...
김이수님 감사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정차이므로 일반도로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 이버지께 잘 설명드리고 그렇게 합의하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황준승님 문경환님 두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