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권리금이라 하면 이제까지 자리잡고 장사한것의 보상과 앞으로 장사해서 벌수 있는 돈의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권리금이란게 존재하는게 우리나라 밖에 없을거 같고요.
한가지 의문점
권리금을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에서 세금에 대한 생각
주는 사람은 당연히 권리금을 자산으로 잡아 5년간 1/N 로 경비처리를 하기를 원할것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돈 한푼 안내려고 할텐데 주는 사람이 자산으로 잡아 경비로 잡으면 받는 사람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할텐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요?
요즘 나라에 돈이 없어 이런건 칼같이 잡아낼거 같은데...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을 적지 않았는데 받는사람이 계약서에 통장으로 받겠다고 적어놓고 은근히 세금을 안내게 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통장으로 받으면 100%내야 하는건가요?
그쪽에선 세금을 안내고 싶어하는거 같은데...
통장으로 주고 주는 사람이 자산으로 안잡아도 받는 사람이 걸릴수도 있을거 같은데...
너무 복잡하네요.
딱 까놓고 통장으로 받으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할거야 물어봐야 할지..
모른척 통장으로 주고 경비로 잡아 받는사람이 세금을 내든 말든 신경을 안써야 할지..
그냥 날도 꾸물꾸물하고 정신도 없어 두서없이 글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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