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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세대 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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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09:5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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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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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세대 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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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규 [가입일자 : 2003-03-1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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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또 시작이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전세집을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려는 곳은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그랜드 아이파크'인데요..
이곳에서 미분양세대를 전세로 전향해서 임대를 주고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전세권설정을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1순위가 된다는데...
전 좀 아리송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이곳 설명은...신탁회사에서 아이파크의 모든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임차인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이 신탁회사보다 선순위가 된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서류도 보여주더군요.
보존등기는 나온상태고 보존등기상에 채권은 따로 나와있지않고, 별첨에 근거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저에게 보여준 서류가 별첨서류이고, 거기에는 임대보증금이 우선한다라고 명기는 되어있습니다만...
김포신도시등의 미분양깡통전세는 위의 조건이 되지않아 그렇다고 설명하더군요.
어째꺼나 이런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집은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은 걸어놓은상태입니다.
이번주말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부동산관련지식 있으신분들의 폭풍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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