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증여보다는 상속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만, 상속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인의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많은 잡음의 소지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상속이고..<br /> <br /> 돌아가시기 전이면 증여인데요.....<br /> <br /> 상속세와 증여세율 확인해보시고...<br /> <br /> 상속세는 몇억까지는 자식한테 세금없구요..<br /> <br /> 증여세는 3천만원까지인가가 공제되고 그이후엔 퍼센테이지대로 세금 나오는것 알고있어요..
증여보단 상속세가 저렴하나 상속은 이종철님 말씀하신 관건이 있는거고 증여도 가족간 문제없이 성호님 앞으로 명의변경 가능한지도 관건이지요
일례로...<br /> <br /> 저에게 집 파신분이..... 자식한테 증여를 하려고 하니... 세금문제때문에<br /> <br /> 저에게 파시고 그돈으로 자식명의로 같은 단지 아파트를 사주더라구요....
증여세는 직계비속(성인인 경우)은 30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습니다. <br /> 그리고 금액이 클수록 증여세가 누진이 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br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속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지금도 단독 단속 되지 않나요?<br /> 어디서 본것 같은데..<br /> <br /> 상속 받을 일이 없어 잘 모르겠네요..